황당한 오늘… I-140 Denial ….. (두개의 I-140 중에… 변호사가 저몰래 넣은 서류)

  • #83678
    eb3 nsc 76.***.232.250 5900

    Application Type: I140 ,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Current Status: Denial Notice Sent

    작년 8월 대란에 485 와 같이 접수 했다가.. 5월에 RFE 나와서 답변 보냈는데… 오늘 7월 31일 자로 Denial 이메일이 왔네요..

    참…. 기가 막혀서..

    저의 케이스 말씀 드렸죠..(EB3 NSC PD 2004. 3)

    처음 작년 5월에 140 접수 했었는데.. 저의 담당 변호사(LA 윌셔..김유진 변호사) 가 자기가 접수한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돈으로 저 몰래 8월에 똑같은 LC에 I-140 을 또 접수 했다고요..(변호사 왈… I-485 접수할때 보니.. 원본 LC 가 제 화일에 그대로 있는것을 확인하고 부랴 부랴 넣었답니다. 제대로 넣기나 했겠습니까?)

    I-140 이 두개가 됬다는것을 제가 사무실 까지 찾아가서 다른 서류(딸아이 리젝서류)때문에 제 화일을 뒤지다가 발견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이야기도 안했었구요… .. 그때… 제가 제서류 봤다고 경찰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RFE 가 나왔고(서류 불충분..경력증명하라고) 그담에.. 겨우 서류 챙겨서 보냈는데… 오늘날짜로 Denial 멜 받았습니다..

    그전에 접수한 I-140 은 아직도 팬딩이구요…

    제 생각에… 저를 완전히 골탕 먹일려고 서류를 엉망으로 넣은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I-140 접수비는 리젝될 경우 리턴이 된다고 하니, 자기가 다시 돌려 받겠죠…)

    지금은 변호사를 바꿨습니다..

    먼저 접수한 i-140 은 그냥 공중에 떠 있고…

    나중에 접수한 I-140 때문에.. 그때 동시 접수한 I-485 는 당연히 리젝 되겠네요…………..

    물론 서류를 받아봐야 알겟지만….. 회사도 너무 든든한 회사여서 스폰스의 재정은 아닐테고, 저의 경력 증명도 제대로 해서 보냈는데 말입니다..

    이럴경우…… 이….나쁜 변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딸아이 서류도 금액을 잘못적은 첵을 끊게 해서 두번이나 리젝후…거의 일년이 다되어 갈 무렵…세번째로 접수해서 겨우 접수증 지난달에 받았는데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네요..

    커플스님들…저??? 이 나쁜 변호사를 어찌 해야 하오리까?????
    사실.. 오늘….. 며칠전에 글올렸던… “이민이민” 님의 집사람이 저의 집에 다녀가서 위로해 주었는데….. 전….뭡니까??? ㅠㅠㅠㅠ

    • 163.***.56.241

      여기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던 eb3 nsc님.. 이런 일로 상심이 크시겠어요.
      영주권이라는 게 뭔지 사람을 참 작게 만들지요.
      아직 저도 이런 경험은 없는데, 변호사들은 책임을 지려하기 보다는 일단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고… 제일 먼저 일단 현재 status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구요..
      motion to reopen 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

    • eb3 nsc 76.***.232.250

      위로 감사합니다.
      저의 현재 status 는 E2 employee visa 지난 3월로 만료…
      i-94 는 올해 11월 정도 까지 되어있어..사실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ad카드도 받은 상태 (10월 경 만료… 연장예정이었슴)

    • done that 66.***.161.110

      방법을 몰라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되시길 빕니다.

    • bread 74.***.17.156

      와우, 너무 황당하셨겠습니다. 정말 제가 들어도 황당하네요.

      주부9단님말씀데로, 차근차근 꼼꼼하게 다시 정리하시고, 차후에 일(?)을 도모하심이…

    • 아줌마 169.***.120.56

      황망하시겠어요. 저도 어찌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마대자루 69.***.7.185

      개인적으로 참 싫은 인간 이름을 보내요.ㅠㅠㅠ
      제 형의 영주권도 그*때문에 3년이 늦어졌구요.변호사 바꾸고 바로 받았습니다.
      님도 좋은 결과 진심으로 바랍니다.제가 저답지않게 바른말 고운말 쓰려니 힘들군요.궂이 한마디 하자면 그친구 참 신발놈입니다.

    • 치토스 66.***.147.118

      EB3님 현재 변호사를 바꾸셧다고 하니 지금 변호사랑 상의해서 진행하시는건 어떨까요? 별로 도움이 못되서..저도 어찌해야할지…기도드릴께요

    • PEs 75.***.141.9

      먼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말씀 드렸던 것 처럼 저도 영주권 문제로 참 많은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깨달을 것은,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으면 모든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갔지만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나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한다.
      변호사들 중에 정말 자질이 없고 거의 사기수준의 사람들도 주위에서 여럿 봤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케이스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주위에서 좋은 경험있는 분들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무장한테 일던져놓고 신경안쓰면 위의 케이스는 잘 해결 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Reference를 받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미 새로 진행하는 분이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인지 동시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메일로 전화로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열정이 있지 않으면 님의 케이스는 저 서류상자 어딘가에서 썩어가고 있음을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이메일 질문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잘 알아보신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변호사들이 발로 뜁니다.

      2. 이 글을 비자난에 올리셔서 다른 분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전 변호사의 문제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차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실수가 확실하다면 당연한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음을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급한 것이 케이스이니 우선순위는 위 1번에 있지만 동시에 2번에 대한 일도 지금부터 꾸준히 해나가셔야 합니다.

      3. Infopass등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등은 바로 바로 가서 질문을 하고 필요한 서류나 준비자료 등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서류라도 하나만 빠져도, USCIS의 메뉴얼대로 Reject을 주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고 만약을 위해서 과거의 서류 및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화일링해서 언제든 USCIS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정말 뼈아픈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들에게는 님의 케이스는 수많은 케이스중에 하나지 심각하게 따로 더 신경쓰고 돌보는 경우는 없음을 꼭 아시기바랍니다. 내 케이스는 내가 가장 많이 알아야 하고 때때마다 변호사들에게 Reminder해주어야 합니다.

      4. 잠못이루는 밤이 많죠. 저도 참 날밤 많이 샜었습니다. (가족들 모르게…)
      이럴 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모든 것은 잘 풀린다는 확신을 가지멶서 더 밝게 하루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주위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케이스들도 서류를 하나 하나 잘 준비해 나가니까 기적처럼 풀리는 것을 보면 미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을 꼭 잊지마시길….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 하나 서류를 다시 돌아보면서 준비하다보면 반드시 마음가운데 확신이 올겁니다.

      빨리 좋은 결과를 글로 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리 확신합니다.
      예전에 저의 글에 답글로 올렸던 그 결심을 계속 살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올림피아 71.***.107.162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법률적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입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힘내십시요. 우선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것이…

      우선은..

      140의 거절 사유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 듯 합니다. 예상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하셨으니, 거절 레터를 받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 사료해봅니다. 말씀해주신 것으로 유추하건데, 스폰서의 재정이나 협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안을 추진하시는 것도 가능할 듯 합니다(모션투오픈 , 어필, 140 재 접수 등). 무엇보다도, 거절사유를 확인하시고, 사유서를 가지고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상세히 의논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조심스럽게 제안드려 봅니다.

      변호사는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신의성실한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잘못된 법률지식으로 클라이언트를 잘못 알려주었거나, 신의성실하지 못했다면, 이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당연히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무엇보다도 이전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의 오도와 업무처리의 부실, 그리고 신의성실하지 못한 점을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단계가 필요한 듯 합니다. 이전 변호사 선임하셨을 때의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선임이후, 모든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서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의사와 같은 소위 “전문인”을 상대로 그들의 잘못을 밝혀내는 것은 손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을 상대로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즉, 변호사를 고소하는 변호사인 셈이지요. 이때 피해자들을 모아서 단체소송역시 효과적일 수도 잇을 듯 합니다.

      가장 손쉽게 논의가 되는 것은 해당 주의 바어소시에시션에 리포트 하는 방법입니다. 타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싱턴 주의 경우, Office of Disciplinary Counsel이라 자체 부서에서 주내 변호사들의 ethical misconduct에 대한 프라스큐션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스컨덕은 Errors in judgment,
      File disputes, Communication problems, Mishandling of money or property 등입니다. 이 곳에서 기본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현실적으로 위의 방법으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신다면, 다음으로 주정부를 대상으로 AG에 컴플레인을 접수하는 것도 방안인 듯 싶습니다. 워싱턴주 바 어소시에이션은 주정부 수프림코트의 부서이기에 관리 소홀을 컴플레인으로 접수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30일이후에 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AG에서는 이를 손쉽게 대처하지는 못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이 실효적인 면도 기대할 수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이 됩니다. 명백히 미스컨덕이였다면, 그 쪽에서도.. 쉽지많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항상 “소의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발해가는 고소들을 보면서, 업무가 넘쳐나는 AG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소의 이익”이 있길래하면서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eb3nsc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RFE란 RFE 다 겪으면서 (3번) 보내왔기에.. 참..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힘내시라는 말씀만…

    • eb3 nsc 76.***.232.250

      여러분들의 위로 답글 감사 합니다.. 아직도 그저 멍하네요..
      저의 이야기를 비자 & 그린카드 란에도 올려놨었는데… 댓글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다른글에 묻혀서… 오래된 이야기 되었네요..
      아직 레터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변호사는 이 민기 변호사로 바뀌어있는 상태이구요..
      스폰서의 재정은 매달 백만불 이상 매출이 있는 회사이며, 점점더 커지는 회사라..
      무엇때문인지는 일단 받아봐야 대처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