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사고 어떡하나요?

  • #9703
    frog 76.***.160.110 4874

    몇일 전 아파트 내부 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부길에 서행으로 가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가 제 차 오른쪽 뒷문쪽을 들이받아 뒷문이 찟어지듯이 찌그러지고 보조석 도어, 아래쪽 바디, 뒤쪽 바디, 문 안쪽 바디가 다 찌그러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구요.

    가해자는 바로 옆집 아줌마인데 사고당시 보험증을 보여달라니까 차를 뒤지더니 집에 있다고 해서 바로 집에 갔더니 보험증은 없고 policy 번호는 알고있으니 자기가 클레임을 바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바로 제 앞에서 보험사에 전화로 클레임하고 소셜넘버와 보험번호, 이름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도 제 보험과 같은 보험사라 클레임 들어간거 확인까지 했습니다.

    보험증이 없는게 이상하긴 했지만 옆집이라 도주염려도 없고 클레임까지 해서 경찰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게 그만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사고낸 가해자와 자동차 오너가 다른데, 그 아줌마의 보험에는 그 자동차가 들어있지가 않고 아줌마가 자동차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오너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너 보험으로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낸 당사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경찰에게 확인해 보니 경찰도 그러더군요. 주법이 그렇다네요.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오너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몇번 더 해보고 안되면 편지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제 디덕터블 내고 제 돈으로 차를 고쳐야 한답니다.
    하지만 오너의 보험사와 번호만 알면 오너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보상이 가능하긴 한데 오너와의 연락 없이는 보험정보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plate 번호와 vin 이 있으면 보험사를 알 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오너 이름과 연락처만 알지 보험사가 어디인지는 오너와 연락을 해야지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 옆집아줌마한테 물어보니 차주인은 시아버지이고 자기가 연락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니 하루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다시 물어보니 알게되면 알려줄테니 알려줄때까지 더이상 묻지 말라고 하네요. 퉁명한 목소리로요. 표정도 배째라는 식이구요. 제가 볼땐 아무래도 법을 악용해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 느낌입니다. 보험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고 사고당시 클레임을 한것도 쇼를 한것 같구요. 자기가 모는 차 보험정보도 모른다는것도 말도 안되구요. 시아버지면 전화 한통이면 될텐데 말이죠.

    사고당시 경찰을 불렀으면 그 아줌마가 보험없이 운전한것에 대한 징계를 받고 보험정보도 얻었을 텐데 실수한거죠.

    가해자가 바로 옆집이고 VIN, plate number, 이름, 소셜넘버, 주소, 가해자 보험사, 보험 policy 번호를 다 아는데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보상도 받을 수 없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제 보험사도 상대방 보험정보를 알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요.
    물론 제 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 잘못도 없고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 돈도 나가야 되고 그 비용에 대한 보장도 없다고 하네요.

    차를 산지도 얼마 안됐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차 견적은 적어도 $4,000에서 $6,000정도는 나올 것 같고, 제 보험으로 고치게되면 디덕터블 500불만 내면 되긴 합니다만,억울하고 괘씸해서요.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몸이 다치거나 다른 피해는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차 수리비용 이외에도 다른 보상도 가능한지요? 보상이 없다면 수임료가 더 나갈 수도 있나요?

    수임료는 어느정도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의 고언을 기다립니다.

    지금도 제차 옆에 태연히 주차해 놓은 옆집차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옆집차는 범퍼만 손상이 가고 페인트만 조금 벗겨진 정도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75.***.79.137

      주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사고후 72시간내에는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72시간이 지났나요?
      72시간이 지났고, 가해자가 계속 비협조적이라면 아무래도 교통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67.***.223.6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하고 상담하세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기록을 남기시구요.. 제 생각에 변호사가 편지 한장 써서 보내면 옆집 아줌마가 차주인 인적사항, 보험정보, 클레임 넘버 등등 잘 정리해서 갖다줄거 같은데요. 보험 클레임이야 차주 보험으로 해야되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사고 낸 그 옆집 아줌마를 상대로 민사소송할수도 있어요. 변호사들이 소송 걸기전에 주로 보내는 편지에 꼭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합의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들어가고 소송중에 발생한 비용이나 수임료를 그 사람한테 청구할수 있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은 변호사가 자기 수임료까지 다 받아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요.

    • 지나가다 98.***.117.206

      이것이랑 거의같은 사고랑 judge judy에 나왔는데 스몰클레임으로 100%이깁니다. 스몰클레임할거면 견적서 가지고 가는것 잊지마시고요.(주마다 틀리겠지만 사고내고보험없으면 그자리에서 체포될수도있습니다)

    • GG 208.***.216.230

      길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Secretary of State나 DMV에 Uninsured Motorist로 신고하면 바로 면허증에 빨간줄 갑니다. 시아버지가 Owner라면 소송시 시아버지에게 Claim갑니다. 면피하려면 며느리한테 Sue해야죠.
      교통사고 변호사 사서 Claim걸면 100% 이기는 Case입니다. 병원좀 다녀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