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경우(오퍼 받은 후)

  • #147891
    Mick 24.***.237.85 5895

    제가 좀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이번달 초에 정식 오퍼를 받아 싸인하고 월요일(6/13)에 출근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로 회사가 인력조정 시작해서 모든 신규 채용을 동결하기로 해서 채용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바로 전에 다른 곳에서도 정식 오퍼 패키지를 받았었었기에 그 쪽에 알렸다니 채용 결정났으니 며칠만 기다리면 정식 오퍼가 갈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오퍼 받은후 전에 받은 회사에게는 다른 곳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통보 했거든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정착하여 살 마음적인 준비가 다 되었고, 며칠전에 갈 회사 근처에 임시 숙소(하숙집)로 옮겨 정착 준비를 하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어 더욱 황당하네요. 그래서 보상을 해 줄수 없냐는 메일은 보냈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있는 건가요?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꽤 규모가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 casman 65.***.136.184

      may be nothing you expect.

    • choi 69.***.113.244

      저는 잘모르지만 노동법에 분명히 규정이 있을것 같은데요. 예를들면,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직원을 해고(또는 layoff)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몇일전에 nitification을 주어야 한다던지 말입니다. 같은 근거로 offer letter에 sign한후의 법적이 근거도 분명이 있을듯 한데요. 왜냐하면 letter에 starting date가 명시되고 그에 따라 현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이죠. 저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분명히 있을거라고 믿고 십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가나 email 결과를 받으시면 공유하였으면합니다. 저도 무척 궁급합니다.

    • WDF 67.***.186.135

      “저는 잘모르지만 노동법에 분명히 규정이 있을것 같은데요. 예를들면,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직원을 해고(또는 layoff)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몇일전에 nitification을 주어야 한다던지 말입니다”-As far as I know, there is no such procedure. The employers are able to fire you any time they want to. Unless it was due to age or race discrimination, there might be nothing you can get compens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