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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720:41:25 #3889477자영업 76.***.89.164 748
혼자서 작게 self f egg employed 비즈니스하는 분들은 sales tax 리턴은 회계사를 통해서 허나요 아니면 본인 혼자 하나요? 복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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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금보고는 납세자가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납세자가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잘 알고 있더라도 본인이 하는 것에 비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비용면에서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비지니스를 크게 하시건 작게 하시건 그안의 포함된 내용의 양이 다를뿐 보고 형식은 같습니다.
보고 형식에 나오는 Term과 양식(Form)을 이해 하신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일즈 텍스와 페이롤 부분은 고객과 종업원의 돈으로 보기 때문에 보고하실때 납부기한 및 보고기한을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서비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개인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보고 기안이 월별인지 분기별인지는 모르지만 최소 1-2번 정도는 전문가에게 맡긴후 본인이 제출된 금액들이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는 가를 살펴보시고 그후에 그것을 기초로 직접 따라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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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를 시작하셨으면 그 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믿을만한 회계사를 고용하신 후, 그분과 함께 모든것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처음에 매출도 얼마 안되고, 돈을 벌기는 커녕 오히려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사에게 주는 비용이라도 세이브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소탐대실”이 됩니다. 특히 세일즈가 있는 경우 3-5년에 한번, 페이롤이 있는 경우 5-10년에 한번 오딧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처음 1-3년은 어떻게든 돈을 아낄려고 본인이 직접 북키핑 하고 텍스보고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회계사/세무사를 찾아오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지난 1-3년간 바쁜 시간 쪼개서 북키핑 하고 텍스보고한게 다 틀렸음을 알게되고 이를 다시 한번에 다 수정해야 하고 한번에 1-3년치 비용을 그때가서 내셔야 됩니다. 비지니스 텍스의 경우 개인 텍스와 다르게 작년 텍스가 올해 텍스에 영향을 미치고, 올해 텍스가 내년 텍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모래위에 쌓은 성처럼 쉽게 무너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좋은 회계사/세무사를 고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위에 비슷한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에게 소개를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2. 회계사/세무사를 고를때 가격을 전혀 안볼 순 없지만 가격만 보고 고르시면 안됩니다. 회계/텍스 서비스는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규격화된 제품이 아닙니다. 싼 가격을 받으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3. 옐프나 구글리뷰 같은 인터넷 리뷰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인터넷 리뷰는 돈을 주고 마켓터를 고용해서 마켓터가 가짜 리뷰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은 실제 인터넷에 리뷰를 쓰는 경우가 (특히 좋은 리뷰를 쓰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비지니스를 하다보면 하루에도 몇개씩 인터넷 리뷰를 잘 써주거나 구글 순위를 조작해 주겠다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경우 10년이상 매년 300-400개 이상의 개인텍스 보고와 100개 가까운 비지니스 텍스보고를 하지만 옐프에 리뷰 2-3개 밖에 없고 구글 리뷰는 아예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서비스에 만족한 분도 많이 계실거고 불만족한 분도 분명 계실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냥 본인만의 경험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4. 회계사/세무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것은 본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되냐 이고, 그 다음이 성실성이고, 마지막으로 실력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일반인의 경우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커뮤니케이션과 성실성에 중점을 두고 괜찮은 회계사/세무사를 고용하시면 됩니다.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혼자하는 비즈니스라 종업원 페이롤은 없어서 단순하고요. 상식적으로 매출과 비용을 월별로 끊어 순매출을 구한후 sales tax rate을 곱해서 온라인으로 주정부 등에 택스보고하면 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소득분은 세후 매출과 비용으로 스케줄 c, 1040에 연초에 인컴텍스보고하고 ..이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북키핑은 오늘 찾아보니 free버전으로wave가 있어서 공부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조언에 따라아무래도 동네 회계사무소에 의뢰를 해봐야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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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매출을 구한 후 sales tax rate을 곱해서 택스 보고”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판매자는 순매출에 판매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 고객에게 부과된 판매세를 주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매출, 판매세 적용 매출, 판매세 비적용 매출을 전부 계산 및 보고 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총 판매세 매출에 해당 판매세율을 곱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판매세를 징수하고, 이를 주정부의 요구에 맞춰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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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실 저도 이해하기엔 판매세금을 거둬서 주정부에 대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요 다음 동영상 (약 4분부터)을 보면 매출로 거둔 판매세금에서 구입할때 사업자가 낸 판매세를 상계하더라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zecIq5pi83c&ab_channel=PaperlessBooks
순간 어라 이게 뭐지? 구입한 물품이 최종소비하는게 아니라 상계되는 그런게 있나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회계를 좀 한 친구말로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거 그냥 매출에서 발생한 판매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것은 인컴보고떄 비용처리한다는 군요. 아주 작은 규모고 거래가 안많으면 획계사없이 그냥 매출기록만 잘 정리해서 세율곱해서 달달이 온라인으로 주정부에 납부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카드내역이 있으니 그런거를 잘 간직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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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 permit 받으셨으면 보고해야할때쯤 메일로 날라옵니다. Online으로도 할수있습니다. Form 보시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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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쭈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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