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오디세이 새차 이런경우라면 리턴가능할까요?

  • #7402
    우짜노 71.***.46.38 5733

    안녕하세요.
    와이프는 그냥 타자고 하는데요. 뭐, 탈때 타더라도..
    미국에서는 고객이 왕이고. 물건 사고 한참 후에도 리턴이 잘된다고 하지만, 자동차는 예외라고 어느분이 말씀해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우선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 1/20일 혼다매장에 가서 2007년 혼다오디세이 EXL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차를 보러 나왔는데, 오른쪽 뒷바퀴 윗부분 (휀다라고 하던가요)에 약 5센티정도 길쭉하게 움푹 들어간 기스(라기보다 Dent)가 있고 그 옆으로 실기스가 몇군데 있는겁니다. 어딘가에 살짝 긁힌 자국이러군요.
    (이야기가 장황해지면 피곤하실테니, 요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혼다에서 기스를 깨끗이 고쳐주기로 하고(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바보같이..)

    일주일후 차량을 수리하기위해 갔다주고, 다음날 아침 차량을 찾았는데, 덴트를 개선은 했지만, 아직도 말끔하게 고쳐지지 않은겁니다. 비스듬이 보면 반사되는 이미지가 비뚤비뚤합니다. 저는 반대편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주길 기대했는데 말이죠..
    제가 항의를 했더니 그쪽 매니저가 나와서 보더니, 다음에 다시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급히 출근을 해야 해서, 일단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고치러 가야하는데, 시간은 없고.. 회사일은 바쁘고 그렇게 보내는데, 문득 차를 보니까 슬라이딩 문과 그 뒷쪽 (휀다)부분 색상이 약간 다른겁니다. 반대면을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없는데, 그 덴트와 실기스를 수리하면서 광택을 냈었는데, 일부분만 광택을 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되더군요.

    문득, 새차를 구입한건데, 이런 차량을 내가 탈 이유가 있는가 의문이 들고, 정말 귀찮고 엄두가 안나지만, 그 혼다매장에 차를 다른걸로 바꾸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환불을 요구하거나. 그러고 싶습니다.

    친구는 DMV에 차량 등록했을꺼고.. 등록비는 날리게 될꺼라고.. 그게 2000불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은행에서 메일이 왔는데, 제 계좌에 돈이 없어서 다운페이했던 10000불짜리 퍼스널체크를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여행자수표를 넣었었는데, 그게 현금화되려면 시일이 상당이 걸리는걸 제가 미처 모르고 체크를 발행했었던거죠.

    이러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DMV에 차량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혼다에서 아직 제 수표로 현금화를 한 게 아니니까, 우선 제가 은행에 이야기해서, 혼다에서 가져오는 퍼스널체크를 받지말라고 조치하고, 혼다측에 차량을 바꿔주거나,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거죠.

    제가 너무 까탈스러운건가요?
    좀 나이스하게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한국인 이미지 손상 안가게..

    조언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꾸벅.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98.***.210.230

      큰소리 날 조짐이 보입니다.
      주신 첵인 바운스나면 그쪽에서는 일단 돈부터 내라식으로 할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좋은차를 주라는 식으로할거고….. 이래서 쌈나죠.(가장 빈번이 일어나는 일), 일단 한번 계약서에 싸인이 들어간 이상 님은 그쪽에서 원하는걸 먼저 들어주고 그 담에 님이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잘 풀어가시길…

    • 98.***.193.230

      글쎄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계약서에 사인한지도 꽤나 지났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으셔도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sue할 수도 있겠지만 쉬워보이지는 않네요.
      희망적인 얘기 못드려 죄송합니다.

    • 센루이스 76.***.59.12

      일단은 칼라사진 첨부해서 정식항의 레터를 보내십시요. 법정소송까지 들어갈수 있다고요. 백마디 말보다 한장의 편지가 더 효과적인게 미국이더군요. 딜러쉽이 고소당하면 이기나 지나 돈 엄청깨집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기도 하고요.

    • 흐음 75.***.235.67

      만불체크가 바운스 났다고 돌아왔는데
      혼다에서는 체크를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혼다에서 현금화를 시도하다가 님의 체킹어카운트에 돈이 없으니
      은행에서 바운스 처리했다는 말같은데요..

      이런쪽에서 접근을 합니다..
      만일 제가 혼다측이라면
      님을 Fraud로 몰고 갈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께서 차를 다시 돌려주더라도
      당연히 등록비 환불은 불가능할테고
      혼다측에서는 며칠간 타고다닌것에 대해서
      스몰 클레임 정도로 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전에 손님한명이 체크를 내고
      바운스를 냈습니다.
      전화하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스몰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결론은 소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났지요..
      저는 받은 돈에 최소한의 이자를 더해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동차는 더 큰 물건이고 값어치를 하는
      것인데..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그정도 가지고 법정소송이라면
      변호사는 맡을려고 하지도 않을테고
      진다면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는데
      말이 쉽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원글 71.***.116.182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민중입니다. 저도 구찮긴 한데. 엄두가 안나는거죠. 미국온지 3개월밖에 안되서 모든게 서툴고 어색한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딜러샵. 괘씸합니다. 영어버벅거리고 한다고 대충 그냥 떠넘기려는거 같기도 하구요. 차 판사람에게 어떻게 할꺼냐고 전화했더니, 내가 차를 고쳐주는사람 아니라고 서비스센타로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허참..
      덴트를 말끔히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차를 가져온건데, 결국 못고쳐주면, 당연히 새차로 바꿔주거나,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거 같습니다. 센루이스님 말씀대로 일단 컬러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근데, 정식항의레터를 이메일로 보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