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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태 회사를 옮기면서 E2트랜스퍼 진행할 때 그냥 변호사한테 여러가지 서류를 주면 그냥 2주만에
트랜스퍼 되어서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그리고 최근에 다시 E2트랜스퍼 진행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 곳 변호사는 하기를 E2-supervisory category로 신청할수 있다.
당신의 경력을 보면 여러 매니저링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E2-supervisory 로 신청할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매니저링 한 증거나 자료를 돌라고 하더군요..그래서 E2 supervisory로 진행하는게 뭔지 아시는분?
이걸로 진행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신지..
전에 다른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안했거든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