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재원, 향후 사회보장연금 & 401K

  • #3888220
    고민에고민 12.***.252.2 836

    안녕하세요,

    3년째 Cali에서 주재원으로 3년차 근무중인 1인입니다.
    현재 paycheck에서 자동으로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있고, 401K 또한 회사 매칭되는 수준으로 선택 납입중입니다.

    궁금한것은..몇년후에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면 401K의 경우 penalty 내고 세금때고 중도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ocial security t ax의 경우는 그냥 날리는 돈이 되는것일까요? 40 credit이 되어야 수령할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미국-한국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합쳐서 해석된다고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7년 정도 납부를 해 왔기에, 향후 60세가 되면 국민연금+미국사회보장연금까지 같이 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013 96.***.82.79

      네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 JSTA 73.***.63.210

      1. 401-K의 경우 한국으로 귀국후 최소 1년 뒤에 한국 거주자 신분이 된 뒤에 인출하게 되면 벌금과 세금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인출시 세금 30% 가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많은데 1040NR로 텍스보고를 하면서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습 니다.

      2. Social security t ax의 경우 미국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크레딧 40점을 따게 되면 향후 미국/한국 두곳에서 각각 social security benefit 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하면 한국 국민연금으로 트랜스퍼 하면 해당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입 한걸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계속거주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미국 social security 로 트랜스퍼 해서 social security 크레딧 40점을 다 못채운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느 한쪽 국가로 트랜스퍼한 경우 트랜스퍼 받은 국가에서만 국민연금 혹은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수 있기에 만약 양쪽 국가 모두에서 받고 싶으면 트랜스퍼를 하지 말고 양쪽 국가에서 각각 10년이상 일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해외 이주시 해약이 되지만 social security의 경우 해외로 이주한다고 해도 중도해약이 없습니다.

      3. 현재 주재원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주재원의 경우 (L 비자) 월급에서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듀얼 레지던시라서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현재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를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고 있다면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대해 말씀하시고 원천징수를 중지해 달라고 하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이민자 12.***.252.2

        상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몰랐던 사실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귀임 시 최소 1년 이후 인출 및 1040NR신고해야겠네요
        2. 네 양국간 협약을 통해 크레딧 트랜스퍼가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3. L비자로 파견왔지만, 사업 성격 상 현채인으로 treat를 하고 있어서 처우는 한국 본사에서의 처우 없이 모두 미국현지에서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social security tax 및 medi tax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에 납입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73.***.63.210

          3. 이는 비자로 결정되는거라서 회사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처우와는 상관 없습니다. 세금은 법이라서 회사의 자체 이익과 편의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낼지 말지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세금은 내는 사람이 안내고 싶다고 안내는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가 맘대로 세금을 낼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세금을 낼 회사와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뭏든 큰 회사일수록 이런 사소한것도 다 지켜가며 비지니스를 하길 원하기에 만약 회사 어카운팅/페이롤/인사/ 텍스/법무 팀에서 이를 모르고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시정하시면 됩니다. 작은 회사는 사실 그냥저냥 회사 편의대로 진행하고 혹시 나중에 걸리면 그때가서 수정하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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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윤석열 대왕 172.***.221.102

            JSTA 73.***.63.210 야. 너 전문대 나왔다고 전문가 티내냐? 적어도 국민대는 나와야지 앙캇어?? 아님 요즘 뜨는 해병대 ㅋㅋ

          • 00 174.***.53.251

            전문가양반 이제 변호사 휴내도 내네 ㅋㅋㅋ
            비자상담
            법률상담
            천재다.

    • 국민연금 12.***.186.18

      저 같은 경우, 최근에 한국에서 퇴직한 상태인데도 국민연금은 임의 가입으로 계속 불입하고 있어요. 원글님도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최소금액으로 불입을 해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입연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고,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나중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획으로는 은퇴전 30년 이상 국민연금 불입 이력을 확보하고, 소셜시큐리티도 40 크레딧을 확보하여 동시 수령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 소리네 98.***.4.241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연금을 어느 한쪽 국가로 트랜스퍼하여 한 국가에서만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연금 혜택은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하여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으로, 연금액은 각각 따로 계산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7년간 국민연금 납부금을 낸 후에
      미국에 와서 5년간만 소셜택스를 내어서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한 경우,
      소셜택스 5년 납부한 것으로는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 7년과 미국 5년을 합해서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어,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셜연금액은 한국 소득/납부금과 상관없이 미국 소득/소셜택스 (5년간 납부한 것)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예에서, 미국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국 소셜연금액이 적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납부 7년 자체로는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미국 기간을 합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액도 역시 한국의 소득/납부금 (7년간 납부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양국의 기간 비율을 적용)
      (이 예에서, 한국 기간도 짧기 때문에 한국 국민연금액도 적게 됩니다.)

      결국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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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미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미국 연금 급여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미국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 (예: 완전노령연금 10년)이 없는 경우, 미국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미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평균 소득과 미국법령 상 평생가입기간 대비 실제 미국 가입기간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비례기본보험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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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비디오와 그 아래에 있는 Description의 추가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7-1)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WEP에 의해 소셜연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