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1월20일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명령를 발표 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이민 혜택를 늘리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소년 추방유예의 나이제한를 삭제한 것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님 에게도 추방유예를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 DAPA)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추방유예의 확대로 인해 약 4.4 million 이상의 수혜자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DAPA 접수는 약 6 개월 정도의 준비기간 후에 정식으로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또한 이민 법원도 새롭게 개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밀입국으로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경우도 DACA내지는 DAPA 자격를 받는경우 해외 여행이 가능하고waiver없이 영주권 취득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국경수비가 강화 되며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에 집중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 관한 이민 혜택외에도 합법 이민를 진행 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현재 3순위로 진행하는 경우 비자 문호가 열릴때 까지 기다린 후 I-485접수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를 개선해 비자 문호가 열리기 전 우선 I-485 접수를 허용하거나 새로운 절차로 I-485를 접수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민 혜택를 (노동허가증, 여행 허가서) 문호와 상관 없이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간이 오래 걸리는 3순위 영주권 신청인도 2순위 영주권 신청인과 비슷한 이민 혜택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C21조항에 의거 I-485를 신청한 후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완화되어 이직이 더 쉬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자영업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L 비자등이 많이 사용되지만 까다로운 조건등으로 Start Up회사들의 진입 및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를 계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경우에는 임시 입국를 (Parole/Parole in Place) 허용함으로서 현재 미국 비자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Won Law Firm PC
440 West Street
Suite 305
Fort Lee, NJ 07024
Telephone: (201) 592-0146
Fax: (201) 355-3536
Email: Contact@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