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보고에 관한 미국세청의 알림 서한

  • #1152515
    이영실 76.***.224.91 4354

    해외자산보고에 관한 미국세청의 알림 또는 경고서한
    IRS News Release Reminding/ Warning U.S. Taxpayers with Foreign Asset on April 11, 2014…..IR-2014-52

    지난주 IRS 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납세자, 그리고 해외에서 살거나 일하는 복수 국적자들의 해외자산보고에 관한 알림 내지는 경고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서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연방법은 미국시민과 미국거주 납세자들에게 해외 트러스트와 해외은행계좌, 그리고 주식등을 포함한 전세계의 수입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세금보고 양식중 스케줄 B 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일부는 폼 8938 (Statement of Foreign Financial Assets) 을 작성해야한다. 스케줄 B 의 파트 3는 어느 나라에 어떤 종류의 금융계좌가 있는지 묻는다. 일반적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자산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그리고 일부의 비거주 납세자는 폼 8938 을 작성하여 보고해야한다.
    그와는 별개로 2013년도의 어느 하루라도 계좌의 총합계가 만불을 초과하는 해외계좌를 갖고 있다면 재무부에 폼 114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를 사용하여 전산으로 보고해야한다. TD F 90-22.1 이라는 양식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폼 114 는 BSA E-filing system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보고가 가능하다.>

    이는 2013 년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초당적인 기관인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가 IRS 에 해외자산보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것과 개인세금보고 양식 1040의 스케줄 B 를 철저히 조사할것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할수있습니다.
    스케줄 B는 은행 이자소득과 투자 배당금을 보고하는 개인 세금보고서 양식중 하나입니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스케줄 B 난에 해외자산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Yes> 혹은 <No> 라고 답변을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계좌, 이자소득, 해외부동산 렌트수입을 누락했던가, 일정 지분이 있는 파트너십 또는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정세금보고를 통해 누락된 수입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를 댈 때 미국세청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의 교육수준, 세금체납 경험 유무, 벌금납부 경험유무, 변경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납세자의 세무보고가 얼마나 복잡한가, 납세자가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따랐는가, 해외 계좌가 법적으로 하자 없이 개설되었는가, 수입이나 자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가, 누락 수입에 대해서 추가세금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가…등입니다.
    2013년도에 해외에 거주했다면 세금보고 마감일은 2014년 6월 16일입니다.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무부에 보고하는 해외계좌 (FBAR) 마감일은 6월 30일이며 연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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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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