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몇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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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199.***.253.101 9852

    지난 주말 에는 커뮤니티 봉사를 위한 법률, 의료, 세무 등의 상담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 세무에 대한 상담자로 참여하면서 상당부분 이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세법에 대한 궁금증이 1세대 한국이민자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 내 자산의 처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 설령 주 질문이 다른 내용이었다 해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연결되더군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규정 내용에 대해 이해를 이미 하고 계셨고 대화의 내용은 주로 신고 방법에 대한 쪽이었습니다만,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싶은 점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지금 10월 15일로 기한을 둔 해외계좌신고는 기존의 FBAR 신고와는 다른 “자진 신고” (Voluntary Disclosure)에 관한 규정입니다.

    매년 6월30일까지 하는 FBAR 규정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규정입니다. 이와 달리, 현재 “자진신고”로 나온 IRS의 Memorandum의 내용은 과거에 해외계좌 및 여기서 나온 해외소득에 관한 신고를 안한 사람들이, 이러한 신고누락부분에 대해 자진해서 지난 6년동안의 내용을 소급해서 세금, 벌금, 이자 등을 내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IRS에 표명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자진신고”라 함은 국세청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지원”한다는 것이고, 10월15일까지 하라는 것은 이러한 지원서접수를 이날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서 접수가 완료되면 IRS는 향후의 일정에 대한 Notice를 이 지원자에게 줄 것이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최고잔액의 20%세금이라는 부분은 이러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경우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20%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오해가 많습니다. 설명을 더 자세히 하면, 이미 충분히 딱딱한 글이 너무 딱딱한 얘기가 될 듯 하지만…. IRS는 여러 가지 법률을 근거로 이제까지 신고 및 납부누락부분에 대해 이자 및 벌금을 부과 하겠다는 상황이고 사실 이러한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은 각 납세자들의 상황에 따라 무수히 많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20%세금은 납세자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저런 것들 다 따지지 않고 20%세금으로 포괄해서 하자”라고 하는 선택권한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단 몇 가지 체납세금은 여전히 별도부과). 사실 이 선택권한을 갖는 납세자에 대한 제한요건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신고를 진행 또는 완료하신 분들로서 위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IRS가 10월 15일까지 하기를 원하는 “자진신고”를 한 게 아닐 것입니다. 특히 만약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서 위와 같은 설명을 못들었다면, 밑에 설명하는 Quiet Disclosure를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본인이 도움받은 내용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IRS에서는 이러한 자진신고이외에 다른 신고방안 (Quiet Disclosure)에 대하여도 언급하였습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진신고”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비현실적인 보고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납세자들이 이러한 “자진신고”의 규정을 따르지는 않되 기존에 신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외계좌신고와 세금수정신고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단순히 이제까지 잘못한 부분을 수정신고한다는 면에서 IRS는 Quiet Disclosure라고 부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자진신고 대신 차선책으로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3. 소득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 해외계좌신고만 하면 되고, 이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간혹 나오는 내용 중 과세대상소득은 제대로 세금신고에 반영되었지만 해외계좌신고만 놓친 경우를 봅니다. 이경우는 “자진신고”와는 상관이 없고 해외계좌신고만 따로 하시면 부과되는 벌금 없이 깨끗이 끝나게 됩니다.

    4. 부동산의 실물보유는 해외계좌신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이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금융계좌에 보관되지 않는 한 해외계좌보고의무와는 상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미국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5. 세법상 비거주민의 경우는 이번 신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년까지는 세법상 비거주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해외계좌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비거주민의 경우 해외이자, 배당, 임대소득등을 미국소득세에 반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재 얘기되고 있는 자진신고 (Voluntary Disclosure)는 일반 해외계좌신고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금년 이 바람이 지나고 내년에 다시 어떤 규정이 나오건 간에 상관없이 해외계좌신고와 이에 대한 해외이자소득보고는 향후 꼭 지키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해외세금공제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세금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한국에 있는 본인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국세청의 감독에 대한 걱정 없이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IRS는 이번 자진신고 (Voluntary Disclosure)에 대한Q&A란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52번까지 나왔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210027,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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