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계좌신고위반과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연방법원 케이스에 대한 배심원단의 결정이 지난 5월말에 나왔습니다. 정부의 추궁에 따라 적발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발각되기 이전에 자진신고를 일부 진행한 납세자에 대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배심원단은 원금대비 150%이상의 페널티부과에 동의했습니다.
최근의 사례이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판례가 공개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스위스은행에 약 160만불정도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난 2007년 자발적으로 이러한 해외은행계좌 및 소득에 대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06년에 대한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와 IRS는 추궁을 했고 2013년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지난 달 말 배심원단의 결정은 220만불의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지할 내용은 누락된 금융계좌의 최고잔액에 대한 50%의 벌과금을 한번 부과한 것이 아니라 연간 벌과금의 개념으로 3년간 적용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원금보다 훨씬 더 큰 벌과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연도에 대한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그 이전해에 대한 신고위반을 문제삼고 이에 대해 추궁했다는 점에서, 직전 일년치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최근 자진신고 경향에 대해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을 시사한다 하겠고, 따라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는 고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케이스에 적용된 벌과금조항은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판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의 관심은 여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에 관심을 두고 있고, 역설적으로 비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케이스는 벌과금의 위헌성 여부, 즉 벌과금의 규모가 과도하고 따라서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록, 시간이 갈수록 미국정부는 해외계좌신고위반에 대한 규제를 더욱 정교하고 공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간 이루어진 금융계좌 정보교류에 대한 협의에 따라 단순히 발각될 위험이 늘었는지 여부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의 949-553-1110, 중앙일보 6월 5일 칼럼 )
Copyright© John Chung, Esq., CPA All rights reserved. (E-mail: info@jclawcpa.com; http://www.jclawcpa.com/fbar/ )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