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에 대한 최근 동향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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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199.***.253.101 13051

    그런데 엎친데 덥친 격이랄까요, 이러한 정보양식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번 법안통과로 인해 IRS 이에 대해 문제삼을 있는 기간의 제한, 공소시효을 없앴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될 벌과금과 그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이자 벌과금과 함께 쌓여가게 것입니다.

    약간 기술적인 설명이었습니다만, 요컨대 중요한 점은 많은 한국계 기업들이 해외 관계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거래정보보고를 이제까지 소홀히 해왔고, 이는 과거 법안에 따라서만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어쨌거나 이전까지는 공소시효 (일반적으로 3)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기대할 있었던 것들이 금년 오바마정부의 법안통과로 인해 계속해서 리스크가 누적되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갈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자산정보보고는 순수한 의미에서 정보보고에 지나지 않고 자체로 추가 세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은 고의로 숨기기 위한 누락이 아닌 과실에 의한 누락이 과거에 있었다면 금년부터는 반드시 수정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의 누락분으로 인해 적용될 있는 기존 법상 페널티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인데, 이는 금년 통과된 특별법안이 과거의 세무연도에 대하여도 적용될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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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W 184.***.16.32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해외자산정보보고”라는 것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한국에 제 이름으로 집이 한채있는데, 만약 올해안으로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올해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내년에 할때는 그 집에 대한 부분을 신고해야한다는 말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