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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불이상의 해외자산신고규정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재산을 5만불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세신고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00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 언급한 해외금융계좌신고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금융자산신고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에 보고하는 내용인 반면, 5만불이상 해외자산신고의 경우 첫째, 그 자산이 반드시 금융자산에 국한되지 않고 주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 그리고 이를 별도 서류를 통한 신고가 아니라 본인의 소득세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 그 차이입니다.
해외계좌신고와 관련된 보고 만으로도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는 금융자산이 아닌 전반적인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규정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고, 또한 그 벌과금이 상당하다는 점이 주목할 내용입니다.
해외자산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불인 (Statute of Limitation)
이 내용이 더 심각한데, 이는 간단히 말하면 미국의 납세자는 해외자산 및 그 거래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누락했을 경우 이에 대한 IRS는 영원히 이를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자산 및 거래내역의 신고가 미흡할 경우에는 미흡한 보고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40%의 벌과금을 매길 수 있고, 이러한 처벌권한은 누락된 소득이 $5,000이상일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를 6년으로 연장하게 되며, 반면 아예 소득을 줄인 게 아니라 해외거래에 대한 보고자체를 안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자체가 적용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IRS는 영원히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해외재산과 관련하여 회사들이(개인 포함) 미국 국세청에 세금신고와 함께 매년 보고해야 하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양식들은 이미 많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간과해 온 회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해외계좌보고의 경우는 물론이고, 법인의 경우 아주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해외 관계사(인)와의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내용 (Form 5472), 해외자회사의 영업상황에 대한 보고 (Form 5471)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양식들은 기존 법에 따라서 보더라도 누락했을 경우 발생하는 벌과금이 건당 $10,000이 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10,000이라고 하는 벌과금은 누락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과거년도에 신고가 안된 채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그 벌과금은 계속해서 누적되게 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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