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보고만기일이 6월30일로 다가오는 관계로 해외계좌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 다루었지만 최근 몇년동안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제이고 많은 한국분들이 신고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질문과 해답형태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를 하는 IRS 양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Form TD F 90-22.1 이고 마감일은 매년 6월30일입니다.
2. 어떤 해외계좌가 신고에 해당됩니까?
전세계에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잔고를 합했을 때 일년중 어느 하루라도 만불이 넘으면 신고요건을 만족시킨것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보고를 하실때는 계좌이체나 돈의 출처나 용도를 떠나 각각의 계좌의 년중 최고잔고금액을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한국에 두개의 은행계좌가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우리은행에 $7,000, 그리고 하나은행에 $5,000이 있습니다. 6월에 우리은행에 있던 총 $7,000중 $5,000을 하나은행으로 계좌이체이켰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하나은행에 있던 총$10,000중 $9,000을 우리은행으로 또 다시 이체시켰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까요?
첫째, 두 계좌를 합한 잔고가 일년중 가장 많았을때가 $12,000이었습니다. (사실 일년내내 $12,000입니다.) 따라서 2011년 6월30일까지 해외계좌신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둘째, 각각의 계좌의 년중 최고잔고액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고액은 $11,000, 하나은행의 경우는 $10,000이 년중최고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을 보고하시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좌이체나 돈의 출처, 용도는 이 양식의 보고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계좌의 통장에 찍힌 잔고의 최고액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년중 환율이 계속변하는데 어떤 환율을 씁니까?
미재무부에서 발표하는 12월31일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2010년12월31일 기준환율은 1,160.15원입니다.
4. 이 양식외에 4월15일이 마감일인 개인세금보고시에 Form 1040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만 해외계좌신고에 해당되시는 납세자는 개인세금보고시 Form 1040 의 Schedule B, Line 7a에 “Yes”라고 Check하셔야 합니다. Line 7a는 해외에 자신의 계좌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위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더 살펴보아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