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 #149029
    fired 167.***.0.140 5447

    Big4에서 일하다가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날짜 이후로 얼마나 빠른 시기에 취업을 해야 미국에서 추방을 안당하나요? H1b가 transfer가능하다고 했는데..이걸 가지고 남은 H1b동안 취업을 하면 쓸 수 있나요?

    • 같은 경우 198.***.251.23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3년전에 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미리 낌새를 채고는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transfer를 할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technical하게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이미 불법 체류상태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여유시간은 있습니다.
      다음 직장을 구하면 visa를 transfer하게 되는데 이 때 이전 회사의 마지막 3장(아님 2장)의 pay check을 재출해야 합니다. 이 때 마지막 pay check 날짜와 새 회사의 입사 날짜와의 빈 공간이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히 칼 자루 쥐고 있는 사람 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얘기로는 한달 정도의 빈 공간은 인정 해 준답니다.
      뭐 이것 저것 서류로 준비부터 접수하는 시간까지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준다는 군요.
      그러니 새 회사를 옮겨서 visa를 transfer 할때 회사가 빨리 일 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 궁금한이 206.***.24.178

      미국 직장생활이 처음이라 미국에서는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고 들었습니다.
      해고는 어떤경우 되는지요
      물론 회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원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떤경우에
      해고가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경우 님의 경우 낌새라고 하셨는데 무슨 징조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은지식 206.***.19.15

      회사를 다니신지 6개월 이상 되었다면 회사를 쑤하실수도 있습니다(뉴욕). 해고이유가 영 께림직하면요. 무슨 이유든 둘러댈수 있는게 회사긴 하지만 말입니다.

    • public 관심 211.***.79.142

      저도 public accounting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job을 바꾸어 볼까 했는데
      해고가 많이 되나요?
      최근까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trend가 또 바뀌었나 보네요…

    • 당한사람 24.***.220.103

      빨리 학생비자로 전환하시기 바람니다. 저는 H비자나오자 마자 회사가 공중분해 되는 바람에 지금껏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지금 직장을 하나 다니는데 이회사도 불안해서 저녁에는 계속학교다니면서 좀더 나은회사 찾아보고 있습니다.

    • big4 66.***.81.98

      인종차별떄문에 5년 넘기기 힘듭니다. 그냥 코리아 타운에서 일하시죠.
      알면서 새삼스럽게 그러십니까? 아시안은 100명중 한명만 매니저급 올라 갑니다.
      꿈을 현실에 맞게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