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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족단위로 이주한 교민이라면 문화의 차이로 부부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다.
남편는 변하지 않고 한인사회에 남아 있으려 하고, 아내는 계속 변화해서 백인사회에 점점 동화해 간다.
이혼 사유중 가장 큰 부분은 미국회사에서 자리잡은 아내가 행하는 백인 남자로 갈아 타려는 시도이다.
NZ 들에게는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다.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No Fault Devorce가 원칙이라, 한쪽이 이혼서류를 준비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된다.
이것은 미국 여성의 정당한 권리이고, 재산분할시 여자쪽이 실질적으로 재산의 80%를 가져가게 된다.
한인교회는 배우자가 영어가 늘지 않도록, 그녀들이 한인사회에 계속 함께 머무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헌금 내는거 아까워 하지 말고, 아내들이 한인 모임에 흥미를 느끼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라.
인생 선배가 해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