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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미FTA 협정문은 5월 이후에나 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문안 작업때문인데, 계약이나 법령따위 법적 문서에서 문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율에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사학법으로 인한 국회의 대표류가 “등”이라는 한 글자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하자.)문 안의 조율자는 한국의 경우 정부, 미국의 경우 국회인데, 이익집단들의 이해에 따르는 미국회는 문안 조정에도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의 정부 전문가들도 나름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짜는 없을 것이다. 이 작업의 지연은 주로 미국이 주도할 것이다. 희망이라면 요 정도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다소의 양보를 해서라도 5월 중 6월 초 확정을 관철할 것이고 그것이 다시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때까지 한국 정부는 국회에 문서 보안을 지킬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졸속 비준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국회에 9월 전 비준을 희망할 것인데, 개헌안과의 트레이드를 시도할 것이다. 개헌안을 부결시키고 대신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으로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협상이 될 것이다.
이 때를 중심으로 협정의 문제 조항을 중심으로 국회내에서는 국정 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는 흐름이 생길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패할 것이다. 민노당이 퇴장한 가운데, 구 여당내의 지지파와 한나라당 대다수의 찬성 속에 FTA는 한국 국회에서 졸속으로 비준될 것이다. 이를 노무현은 퇴임 후 정치활동을 위한 밑바탕으로 사용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일부를 끌어들이는 데 실패한다면 비준안 저지는 실패할 공산이 매우 크다.
미국 국회는 한미FTA를 그다지 빠르게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다. 희망은 다시 미국의 과욕에서 시작될 것이다.
현재 가능성이라면 비준이 미뤄지는 가운데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협정이 무효화하거나 재협의되는 경우인데, 이 모두 미국의 요구때문에 이뤄질 가능성이나마 있는 정도다.
한 미FTA조약이 양국에서 모두 조인된 후 발효하게 된다고 해도, 반대파들이 말하는 최악의 경제 사고는 그리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상의 무리가 많아지게 되고 시장주의자들이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공익상의 정책 집행도 미국인 투자자가 개입된 경우에 매우 신중한 고려를 하게 되고, 이들 미국인 투자자의 입장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강조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특히 법체계가 혼란된 기간에서는 국내 자본보다 미국 자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어 미국 자본과 연계된 사업자들에게 이득이 생길 것이다. 결국 제도는 국내 사업자들, 재벌들에게도 글로벌 스탠다드의 이름으로 같은 권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책에서 사적이익의 일방적인 관철을 가져오게 되고, 한국의 헤게모니는 조선일보에서 매일 경제나 해럴드 경제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출자총액 제한제 따위의 경제 정책은 이미 시한부 정책이나 다름없다.
부작용은 차분하게 쌓이면서 극적으로 분출되게 될 것이다. 그 시기는 5년에서 10년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그때의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지 금 찬성 여론이 여전히 유지되어, 자본주의를 승인하는 것이, 경쟁사회를 수긍하는 것이 곧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국민은 스스로의 목을 조른 꼴이되어 패배감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죄의식에 빠진 여론은 어디로 튈 지 모른다. 그 때쯤 노무현은 정치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이민갈 것이다. 울나라는 미국화된 일부가 이끄는 아시아의 미국의 전진기지로 재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