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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데 remote job으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어 봉급도 한국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이런 저런 행정 절차상 불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도 미국에서의 세금신고시 리포팅을 하려는데 알아보니 일단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더군요. 하나는 $126,500까지 해외수입 자체를 공제해준다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을 미국 세금에서 깎아주는 foreign tax credit입니다. 그런데 제가 remote job이라 미국에 거주하다보니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여기서 요구되는 해외거주요건(연중 330일 이상)을 지킬 수가 없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려 합니다.
혹시 이상의 2가지 방법 외에 한국에서의 수입과 관련해 제 3의 절세방법이 있을런지요? 그리고 제가 있는 버지니아 주의 경우 연금소득 말고는 foreign tax credit을 인정을 안해주는데, 버지니아 주 세금과 관련해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케이스이시거나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 혹은 관련 정보나 지식을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