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거래시 양도세 관련 문의

  • #3902209
    Costco 73.***.148.17 263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아시는 분의 고견을 묻습니다.

    올해 주식거래를 했는데요,
    – 한국 증권 계좌에 있는 미국 회사 A 주식: 보유 2년, 손실 -$7,000
    – 한국 증권 계좌에 있는 한국 회사 B 주식: 보유 6개월, 이익 + $2,000
    – 미국 증권 계좌에 있는 미국 회사 C주식: 보유 3개월, 이익 +$6,000
    이러한 3건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 세금 보고시 +$1,000에 대한 이익만을 계산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지요?
    즉, 3개의 다른 미국과 한국회사의 주식을 거래 했는데 한국 증권 계좌와 미국 증권 계좌의 Gain과 Loss 전체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잡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 PNA LP 107.***.88.227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히 결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법 및 금융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아래 언급되는 내용에 관한 것을 먼저 검색을 해 찾아보신 후에 (올 한해만 적용이 될 것이 아니므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후 최소 2-3분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 및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고 가정하에 (미국내의 증권계좌는 문제소지가 없어보이지만)
      –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증권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 한국증권사 문의 등
      –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할때 한국에서 양도소득세의 계산 여부 및 미국내 보고시 처리 여부
      – 한국 증권계좌로 한국주식 거래시 한국 양도소득세 및 세금에 관한 Foreign Tax Credit 여부
      – 한국 증권 계좌가 FBAR/FATCA 보고대상 여부 및 과거 보고 기록여부
      – 한국 증권 계좌를 통한 소유 주식이 미국세금보고시 PFIC보고 대상 여부

      위에 언급한 3가지 거래 내역이 전부 미국계좌를 통해 이루어 졌다면 Costco님의 계산이 맞지만
      한국 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된 내역을 미국계좌와 동이하게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세법에 맞는가라고 묻는 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좀더 검색하여 몇분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pnaconnect@pna-cpa.com

    • JSTA 73.***.63.210

      위에 PNA LP 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가지 다른 의견은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위탁관리하는 주식이 있으면 “PFIC보고 대상 여부”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증권회사에 위탁해서 주식을 보관하는 경우 PFIC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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