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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09:12:46 #3860771집 174.***.99.113 667
몇달내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집과 주식을 팔 때 세금이 영주권 때문에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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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기 전까지 즉 미국 랜딩 전까지는 한국세법에 준하고 미국 세법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국 재산 처분하기를 원하면 영주권 승인 되기 전에 하라고 합니다. 한국집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날.. 주식처분 대금이 들어 오는 날이 영주권 받는 일시 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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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기준은 영주권이냐 시민권이냐가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아닌가요?
VISA 신분이어도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면 비거주자 되어 세법상 장기보유감면 등을 받을 수 없는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것은 세무사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
여튼, 영주권과 시민권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확실하고 VISA 신분 때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세법상의 신분으로 법적 신분과는 별개로 세금신고의 목적만을 위해 분류되는 신분상의 구분으로는 크게 미국 시민권자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 비거주자(nonresident)로 나뉘지고, 거주자 안에는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내 체류기간이 길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자 : 미국, 한국 포함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몇달내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집과 주식을 팔 때 세금이 영주권 때문에 달라질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 즉 미국 랜딩 전까지는 한국세법에 준하고 미국 세법과는 아무 상관없고
한국에서 Visa 거주하면서 몇달내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집과 주식을 팔 때 세금이 영주권 때문에 달라질까요? 이 경우는 세무사를 통하던지 기타 정보를 통하든지 본인의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법상 거주자 :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체류기간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거주자로 분류된 자 (substantial presence test 만족)
1) 신고연도 당해 31일이상 거주
2) 신고연도와 직전 2년(총 3년) 동안 머무 기간을 “당해연도 거주일 x 1 + 직전연도 거주일 x 1/3 + 전전연도 거주일 x 1/6”로 계산했을 때 183일 이상*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 또는 J/F 비자로 5년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 (Exempt individuals) : 미국 발생 소득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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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미국 세법상의 신분으로 법적 신분과는 별개로 세금신고의 목적만을 위해 분류되는 신분상의 구분으로는 크게 미국 시민권자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 비거주자(nonresident)로 나뉘지고, 거주자 안에는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내 체류기간이 길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자 : 미국, 한국 포함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
* 세법상 거주자 :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체류기간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거주자로 분류된 자 (substantial presence test 만족)
1) 신고연도 당해 31일이상 거주
2) 신고연도와 직전 2년(총 3년) 동안 머무 기간을 “당해연도 거주일 x 1 + 직전연도 거주일 x 1/3 + 전전연도 거주일 x 1/6”로 계산했을 때 183일 이상*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 또는 J/F 비자로 5년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 (Exempt individuals) : 미국 발생 소득만 신고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몇달내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집과 주식을 팔 때 세금이 영주권 때문에 달라질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 즉 미국 랜딩 전까지는 한국세법에 준하고 미국 세법과는 아무 상관없고
미국에서 Visa 거주하면서 몇달내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집과 주식을 팔 때 세금이 영주권 때문에 달라질까요? 이 경우는 세무사를 통하던지 기타 정보를 통하든지 본인의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에 글이 이상하게 배열되어 등록되어 다시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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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미국 영주권 취득
미국 영주권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영주권 취득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영주권자로서 처음 미국에 입국하는 날짜(‘랜딩일)를 기준으로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nonresident)에서 거주자(resident)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 2019년도 4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2019년도 4월1일을 기점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2) 미국 내 체류기간이 ‘충분히’ 길 경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substantial)” 오래 거주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취업비자로 2019년도 2월 1일에 처음 미국에 입국하여 12월 31일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2019년도 중에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31일 이상일 뿐만 아니라 183일 또한 초과하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합니다. 이 때 B씨의 세법상의 신분은 입국일인 2월 1일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됩니다.
만일 B씨가 2018년도 10월 1일에 입국하여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하였다면 2018년도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지 못하고 2019년도에는 이를 만족하게 되는데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는 해인 2019년도에 미국에 첫 체류한 날짜가 2019년도 1월 1일이므로 이 경우에는 2018년도 세무연도에 대해 신고할 때에는 (19년도 중에 신고하는) 비거주자에, 2019년도 세금연도에 대해서는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중에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nonresident)에서 거주자(resident)로 변경되어 한 신고연도에 두가지 신분에 해당할 경우, 이러한 납세자를 Dual-Status Alien이라 칭하고, Dual-Status Alien으로 신고하는 당해를 Dual-Status Tax Yea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온 경우로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아래분의 답변을 참고로 제가 알고 있던 내용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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