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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작가의 개인 이메일 7년치를 검찰이 조사했고, 그중 일부를 어제 공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쓴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검찰 입맛에 맛게 일부 발췌하여 공개해서 기소의 한 증거로 내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인에게 이명박이 좋아요라고 메일을 썼었다면 혐의없음, 무죄가 되는거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이제 개인적인 사적공간에서라도 정부를 비판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검찰에게 유죄의 증거로서 기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에서 비공개로 제출한것 아니라 사법적 판결도 안 된건을 공개적으로 브리핑 한것이죠.)
이제 한국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인것입니다. 참 초등학교때 배운 얘기를 현실에서 보게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