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트 텍스가 없는 주가 몇주가 됩니다, TX , WA, WY, SD, 알라스카, ..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미국에서는 한국세금을 낸것에서 방식(크레딧)이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경우에 따라서 알마나 크레딧 받을 수 있느냐가 틀립니다. Form 1116 라고 생각 됩니다.
1. 미국에는 Alaska, Florida, Nevada, New Hampshire,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ashington, and Wyoming 이렇게 9개의 state에 개인 income tax 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한국 렌탈 소득에 대해 state level의 income tax를 내지 않습니다.
2. 나머지 41개 주의 경우 한국 렌탈 소득은 state taxable income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미 렌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다면 어떤 주는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해서 state level의 세금을 안내거나 작게 낼 수 있으나 어떤주는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해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부와 남부에 있는 주들은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할 수 있으나 서부와 동부에 있는 주들은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캘리포니아도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하지 않는 주라서 한국 렌탈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