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세 환급후.. 미국세금과 종소세 중복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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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136.***.35.91 503

    안녕하세요.

    23년 3월부로 미국으로 입국한 해외거주자인데 소득세 납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23년 1월,2월은 한국에서 소득 발생하였으나, 소득세를 미리 환급받았음.
    – 23년 3월부터 미국에서 소득발생 중이며, 23년 세금보고시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23년도 1년치에 대해 세금신고 필요함.

    <질문>
    – 1월, 2월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 기준으로 소득세를 다시 내야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24년 5월에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1월,2월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따로 납부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중복 과세되는 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한국 소득은 한국에 소득세 내야한다고 합니다.

    종소세 신고가 5월달이므로 4월 미국세금신고보다 늦어져 미국에서 소득세를 먼저 납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세금보고를 4월이 아닌 훗날로 연기하고 해외 세액 공제해야할까요?

    • Asdf 98.***.138.108

      네 보통 연기후 종소세 신고후 새액 공제 하셔야 합니다.

      다만 토해낼 금액이 생길 예정이라면 4월전에 미리 페이는 해두셔야 합니다

    • 아오 136.***.35.91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연장신청과 동시에 미납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종소세 부분은 이후에 세액 공제하여 리턴해야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