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3년 3월부로 미국으로 입국한 해외거주자인데 소득세 납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23년 1월,2월은 한국에서 소득 발생하였으나, 소득세를 미리 환급받았음.
– 23년 3월부터 미국에서 소득발생 중이며, 23년 세금보고시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23년도 1년치에 대해 세금신고 필요함.<질문>
– 1월, 2월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 기준으로 소득세를 다시 내야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24년 5월에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1월,2월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따로 납부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중복 과세되는 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한국 소득은 한국에 소득세 내야한다고 합니다.종소세 신고가 5월달이므로 4월 미국세금신고보다 늦어져 미국에서 소득세를 먼저 납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세금보고를 4월이 아닌 훗날로 연기하고 해외 세액 공제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