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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께서 2024년 11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주신 현금이랑 아파트가 있는데, 총액이 $100,000 은 넘을 것같습니다. 지금은 5월말까지 한국 상속세 납부를 준비하고 입니다. 아직 아파트와 은행계좌는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구요. 5월말 상속세 신고후에 등기이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Form 3520을 2024년 세금보고에 맞춰 4/15/2025까지 보내는 게 맞나요? 장인어른께서 2024년에 돌아가셨으니, 그 즉시 상속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경우입니다.
아님, 5월말 한국 상속세 신고후에야 실제 아파트 등기이전 및 현금 유산수령이 될테니, 내년에 2025년 세금보고때 Form 3520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