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시 Form 3520 보고 년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 #3923867
    Form 3520 보고년도 75.***.73.196 245

    장인어른께서 2024년 11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주신 현금이랑 아파트가 있는데, 총액이 $100,000 은 넘을 것같습니다. 지금은 5월말까지 한국 상속세 납부를 준비하고 입니다. 아직 아파트와 은행계좌는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구요. 5월말 상속세 신고후에 등기이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Form 3520을 2024년 세금보고에 맞춰 4/15/2025까지 보내는 게 맞나요? 장인어른께서 2024년에 돌아가셨으니, 그 즉시 상속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경우입니다.

    아님, 5월말 한국 상속세 신고후에야 실제 아파트 등기이전 및 현금 유산수령이 될테니, 내년에 2025년 세금보고때 Form 3520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a 131.***.254.11

      이런거는 여기에 묻는것보다 전문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듯

    • 조언 104.***.40.169

      주마다 다른 것 같아요.
      1000000까지 세금 안내는 주도 있어요.
      근데 2025년에 돈을 받으니까 2025년에 보고하는게 맞지 않나요?

    • PNA LP 76.***.124.175

      You are a U.S. person who, during the current tax year, received either:
      More than $100,000 from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or a foreign estate (including foreign persons related to that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or foreign estate) that you treated as gifts or bequests

      상속이 완료된 2025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돌아가신 시점에 received된 것은 아니니까요

      pnaconnect@pna-cpa.com

    • 노리코 163.***.249.78

      상속후 일년 안에만 하면 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