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상장 주식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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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ㄹ 24.***.37.2 198

    안녕하세요. 거의 20년전 한국에서 일할때 비상장 주식을 선배로부터 500주 정도 샀습니다. (매입가 총액 1200만원정도, 정확한 금액 기억안남)
    파는것도 너무 불편하고 해서 그냥 없는돈이라 생각하고 계속 놔두었습니다.
    미국에 온지 15년이 되었는데 세금보고시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제 기억으로는 연중 금액이 계좌 잔액찍히는게 12000불인가 이상이 아니므로 안해도 된다고 해서 세금보고를 안해왔는데요.

    그 주식으로 배당이 년 70만원정도발생하고 있었고, 계속 그 계좌에 거래내역이 전혀 없다가 (배당제외) 그 70만원으로 그냥 현금으로 놔두느니 제작년정도부터 자잘한 주식을 사둔게 총 합이 230만원정도 입니다. 그래서 주식계좌 잔액은 230정도로 뜨는 상태구요, 비상장 주식은 장외 거래가로는 총금액이 최근 5000만원에 근접해 지고 있는거같은데,
    실제 계좌에는 그 주식에 대한 금액이 전혀 찍히지 않고 공란입니다 (장외 주식이어서 가치를 못매겨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 이때까지 신고를 안해왔는데 잘하고 있었던건지요?
    2. 배당소득 년 70만원상당은 신고를 했었어야 하는것인지요?
    3. 신고는 이 주식이 상장되어 실제 금액이 계좌에 찍히기 시작할때부터 하면될까요?
    4. 회사가 금융회사라 주식 사고팔시에 미리 approval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계좌 자체를 신고를 안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상장을 하면 한달 내로 매도계획이라 미리미리 알아놔야 할것같아서요. 물론 회계사님께도 연락드려 물어볼거지만 갑자기 걱정이 되서 미리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5. 그 돈을 판후 한국에 그 돈을 가저올시 고려해야 할점이 있을까요? 이거 처리하면 한국에는 더이상 금융계좌 유지 안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한국 주식 계좌에는 제 미국 ssn이 연결이 안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갔을때 지점 방문했을때 하려다가 뭔가가 복잡해서 그 분이 다음에 하시라고 하고 그냥 안하고 왔거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답변 주시면 도움 많이 될것같습니다.

    • PNA LP 12.***.158.226

      비상장 회사 주식을 어떻게 소유하는지에 따라 보고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마도 금융/증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주식소유를 하고 계신다면 FBAR 적용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또한 FATCA보고는 비상장주식도 보고 대상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금액이 보고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00이 넘는 시점에는 보고를 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는 하고 계셔야 할 듯 싶습니다. 담당 회계사님도 이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상장 주식이 금융회사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해당 주식이 PFIC에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PFIC는 다음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 법인을 의미합니다:
      수입 테스트: 회사의 수입 중 75% 이상이 패시브 수익(이자, 배당, 임대료 등)일 때.
      자산 테스트: 회사의 자산 중 50% 이상이 패시브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일 때.
      둘중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Form 8621을 통해 IRS에 보고했어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세법은 일반 주식소유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자세한 내용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한국서 돈을 갖고 와야하는 문제도 있고, PFIC보고의 경우 페널티가 워낙 쎄기때문에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pnaconnect@pna-cpa.com

      • ㅁㄴㅇㄹ 24.***.37.2

        답변 감사합니다. 금융회사라고 함은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이구요, 전에 다닌 비상장주식회사는 IT쪽 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다행히도 댓글에 의한다면 그건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는 주식거래를 사고 팔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계좌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지요… (이건 회사에 문의해야할것같긴 하지만..)
        또 걱정되는건 배당 받아온 부분을 꾸준히 보고해왔어야 하는것인지요?
        비상장 주식은 한국 증권계좌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 PNA LP 12.***.158.226

          제가 소유 주식을 금융회사라고 잘못 이해한거 같네요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 FBAR 보고 대상이긴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계좌의 총 잔액이 $10,000 이상인 경우, 해당 금융 계좌를 매년 **Form FinCEN 114 (FBAR)**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PFIC 보고 대상이 아니라면 배당금은 1040보고시 Dividend income으로 보고 하시고 그에 대해 한국에 세금 내신 것이 있다면 foreign tax credit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외 회사 규정에 관한 계좌거래 등록/보고는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pnaconnect@pna-cpa.com

          • ㅁㄴㅇㄹ 24.***.37.2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JSTA 73.***.63.210

      1.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통 brokerage 회사의 어카운트에 넣어서 보관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실물 주권을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렇게 실물 주권으로 보관하는 경우 해외자산 보고 (FBAR & FATCA)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경우라면 이전 회계사님께서 $10K 미만이라 FBAR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잘못 되었고, $10K 이 넘어도 원래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2. 예 배당소득은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3. 1/2번 답변을 참조해 주십시오. 상장여부와는 상관없고, 주식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 상관없습니다.
      5. 이 주식을 매도시 생기는 capital gain 에 대해서는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하며, 해당 국각에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국각의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국 주식이라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수도 있고 (지분율에 따라 다름) 안낼수도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Jessy 104.***.123.179

      500주에 20년 전 1200만원, 연간 배당 70만원, IT 비상장주면 LG CNS인가요?
      혹시 그게 맞다면 관심 가지고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4일에 상장예비심사 들어갔습니다. 현재 장외가 11만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