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상장 주식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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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ㄹ 24.***.37.2 1019

    1. 이때까지 신고를 안해왔는데 잘하고 있었던건지요?
    2. 배당소득 년 70만원상당은 신고를 했었어야 하는것인지요?
    3. 신고는 이 주식이 상장되어 실제 금액이 계좌에 찍히기 시작할때부터 하면될까요?
    5. 그 돈을 판후 한국에 그 돈을 가저올시 고려해야 할점이 있을까요? 이거 처리하면 한국에는 더이상 금융계좌 유지 안할 생각입니다.

    • PNA LP 12.***.158.226

      비상장 회사 주식을 어떻게 소유하는지에 따라 보고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마도 금융/증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주식소유를 하고 계신다면 FBAR 적용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또한 FATCA보고는 비상장주식도 보고 대상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금액이 보고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00이 넘는 시점에는 보고를 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는 하고 계셔야 할 듯 싶습니다. 담당 회계사님도 이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상장 주식이 금융회사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해당 주식이 PFIC에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PFIC는 다음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 법인을 의미합니다:
      수입 테스트: 회사의 수입 중 75% 이상이 패시브 수익(이자, 배당, 임대료 등)일 때.
      자산 테스트: 회사의 자산 중 50% 이상이 패시브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일 때.
      둘중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Form 8621을 통해 IRS에 보고했어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세법은 일반 주식소유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자세한 내용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한국서 돈을 갖고 와야하는 문제도 있고, PFIC보고의 경우 페널티가 워낙 쎄기때문에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pnaconnect@pna-cpa.com

      • ㅁㄴㅇㄹ 24.***.37.2

        답변 감사합니다. 전에 다닌 비상장주식회사는 금융이 아닌 다른 업계 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다행히도 댓글에 의한다면 그건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는 주식거래를 사고 팔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계좌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지요… (이건 회사에 문의해야할것같긴 하지만..)
        또 걱정되는건 배당 받아온 부분을 꾸준히 보고해왔어야 하는것인지요?
        비상장 주식은 한국 증권계좌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 PNA LP 12.***.158.226

          제가 소유 주식을 금융회사라고 잘못 이해한거 같네요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 FBAR 보고 대상이긴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계좌의 총 잔액이 $10,000 이상인 경우, 해당 금융 계좌를 매년 **Form FinCEN 114 (FBAR)**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PFIC 보고 대상이 아니라면 배당금은 1040보고시 Dividend income으로 보고 하시고 그에 대해 한국에 세금 내신 것이 있다면 foreign tax credit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외 회사 규정에 관한 계좌거래 등록/보고는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pnaconnect@pna-cpa.com

          • ㅁㄴㅇㄹ 24.***.37.2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JSTA 73.***.63.210

      1.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통 brokerage 회사의 어카운트에 넣어서 보관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실물 주권을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렇게 실물 주권으로 보관하는 경우 해외자산 보고 (FBAR & FATCA)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경우라면 이전 회계사님께서 $10K 미만이라 FBAR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잘못 되었고, $10K 이 넘어도 원래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2. 예 배당소득은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3. 1/2번 답변을 참조해 주십시오. 상장여부와는 상관없고, 주식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 상관없습니다.
      5. 이 주식을 매도시 생기는 capital gain 에 대해서는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하며, 해당 국각에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국각의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국 주식이라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수도 있고 (지분율에 따라 다름) 안낼수도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Jessy 104.***.123.179

      ..

      • ㅁㄴㅇㄹ 24.***.37.2

        • Jessy 104.***.124.182

          네 지워드렸어요 ㅎㅎ
          저도 이게 고민인데 장기보유금융투자이익이라 IRS에 세금을 내야할 거 같아요.(22%?) 저는 신고한 계좌라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금투세 이슈가 크지만 이게 바로 시행될 거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미국 세금 신고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