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도 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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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노미 50.***.202.46 751

    2016년에 미국에 이민와서 4년전에 영주권 취득후 바로 재외국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앗차 한 것이, 한국에 두고온 현재시가 14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도하려할때 양도세 감세혜택(거주6년, 보유10년)을 못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려 3억이상의 손해를 보게되는 셈인데요, 혹시 재외국민 해제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무조건 돌아가서 1~2년정도 살다가 매도한다면 다시 실거주 및 보유기간에 대한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 204.***.163.55

      재외국민을 꼭 해제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을 하고서 돌아가서 사셔야겠죠. 실거주 혜택을 받으려면.

    • Asdf 73.***.140.150

      재외국민 해제하려면 영주권 포기 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가진다는 등 확실하게 한국에 영구적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증빙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임시로 한국 체류하는 경우 세법상 한국 체류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영주권 가지고 계시면 어지간하면 세법상 거주자 인정 받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 조언 104.***.172.59

      미영주권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박탈 위험도 있어요

      • 소노미 50.***.202.46

        네네, 물론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야겠죠.

    • Ralral 107.***.0.8

      3억이라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네요. 영주권 반납하고 한국에서 외교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JSTA 73.***.63.210

      설사 한국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법상 미국 레지던트라서 미국 세금보고시 해당 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양도금액으로 봐서 long-term capital gain tax 가 20% 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기에 net investment tax 3.8% 를 추가로 내셔야 하며 거주하는 주에 따라 state tax도 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양도세를 내면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 수 있기에 미국에서의 tax가 감소하고, 양도세 감면을 못 받으면 foreign tax credit을 못 적용하기에 실제 내가 한/미 양국에 내야하는 텍스의 합은 한국에서 양도세 면제를 받던 받지않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들어가서 재외국민 상태를 해제하는게 좋은지 아닌지를 고민하기 전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지 말지를 먼저 고민하는게 순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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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73.***.14.0

      그냥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지속 보유하고 계시면 안되나요? 참고로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 사유로 재외 국민 신고를 하려다, 한국에 약간 복잡한 사정이 생길 것 같아 국민연금 일시불을 포기했습니다. 게다가 증여세 산정시 공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Fbar/fatca 등도 거의 사문화 된 걸, Obama 때 살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양국에 재산/수입이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ㅜㅜ

    • Done 12.***.127.234

      해외 이주 후 2년안에 매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