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각 수입 세금보고

  • #3844958
    J 96.***.228.254 1012

    전문가님,

    한국에서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금액 (10만불 안됨)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액수를 대리인 계좌를 통해 받고 미국으로 송금하였습니다. Turbo Tax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하려하는데 해당되는 항목을 볼 수가 없네요. 혹시 어느 form이나 명칭으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1. 상속받은 금액이 10만불 미만이므로 상속에 대해서는 따로 IRS에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한국에서 상속세 납부했습니다)
    2. 대리인의 계좌를 통해 모든 금액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제가 10000불이 넘는 계좌를 한국에 가진 적이 없으니 이것도 보고할 필요가 없고요
    3. 양도세를 한국에서 납부하였지만 매각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된다 입니다. – 이때 어느 form이나 명칭으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11 74.***.15.43

      돈쥬고 상담 받으세요.

    • Asdf 73.***.53.83

      이건 한국 부동간 처리 해본 cpa한테 가보셔야 해요. 경우에 따라 터보택스로 처리 안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apital gain (schedule d) 항목으로 보고하셔야 하고 한국 세금 공제를 위해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을 써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터보택스에서 제대로 구현 안된 계산방식을 쓰셔야 할 수도 있고 (htko라던가) 한국에서 낸 세금 중에 인정이 되는 세금이 있고 안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해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J 96.***.228.254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 JSTA 218.***.31.31

      이런경우 기본적으로 Sch D, 8949, 그리고 1116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만 한국은 양도세가 워낙 다양하고 세율도 다르기에 위에 Asdf 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HTKO 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은 터보텍스 같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 주는게 아니고 수동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러다 보면 페이퍼 파일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회계사나 세무사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단순히 foreign tax credit에 경험있는 회계사/세무사를 고르는게 아니라 HTKO 에 대해 경험이 있는분들 가운데 회계사/세무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j 96.***.228.254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보스턴 107.***.225.201

      1번은 상속받으신 부동산 금액이 10만불이 넘으면 IRS에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매도는 상속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2번은 대리인이 J님 위임을 받았으니 J님 계좌에서 일어난 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 j 96.***.228.254

        상속 당시는 10만불이 넘지 않아서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 계좌인데 제 개인 개좌로 취급해서 보고해야하는 지는 저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0 96.***.58.12

      상속받고 팔았으면 롱텀 캐피털게인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한국세금을 미국에서 크레딧을 받으려면 1116를 작성해야 하는데 터보택스를 이용하시면 프레미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작성 하기가 미스리딩 하기가 쉬어서 에러가 나기 쉽습니다. 이거 여러번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하면서 경험한건데 값이 할때마다 틀려지더군요. 터보택스가 하라는 순서대로 실수없이 첫번째로 되지 않으면 뭔가 틀려지더군요, 현재는 제대로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터보택스 헬프를 보아도 IRS 인스트럭션을 보아도 설명이 조금 애매 합니다. 하지만 터보 택스는 계산이 맞는데 이거 이해 하기가 무척 힘들더군요. 저는 여러가지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역엔지니어링으로 인스트럭션을 읽고 이해 했습니다. 터보택스 말고 세무사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터보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잘 설명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같은 아마츄어는 사용을 못하지요. 모르긴 하지만 보통 세무사는 이거 손으로 정확히 계산 할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거라 생각 합니다. 웬만하면 유능한 세무사에게 맞기기를 권합니다.

      • j 96.***.228.254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174.***.73.113

      10만불 미만 받는경우면 보고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10만불이 넘을경우, Form 3520으로 보고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세금의무이니 내야할 세금은 없는걸로.

      일단 IRS쪽에 보이는 모양으로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원글님에게 송금하였으니 증여이고. 10만불 미만이니 보고없이 무시하시면 될거같은데..

      • j 96.***.228.254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더 근거를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j 96.***.228.254

      도움 말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비용을 들여 전문가 상담을 받더라도 당사자인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등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믿는 쪽에 있는 사람이라 염치 불구하고 여러분께 도움 말씀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