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수국적안 기대와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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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조중동 64.***.104.250 3464

    한국 법무부가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본지 11월13일자 A-1.4면>한 것과 관련 한인 사회에서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대상인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의 상당수는 “인생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반기고 있다.

    임정태(67.LA)씨는 “아무리 이민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많은 한인들의 꿈은 은퇴 후 여생을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복수국적법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구 귀국’ 조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노인층도 적지 않다. 제임스 권(71.LA)씨는 “미국의 연금과 한국의 건강보험 등 복수국적을 통해 노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시민권자들이 자녀와 기반을 미국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을 위해 꼭 영구 귀국 조건을 달아야 했냐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군대를 마친 뒤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이나 한인 2세 등은 국적법 개정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보도를 접하고 국적법 문제를 본지에 문의한 조셉 김(39.라미라다)씨는 “미국 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노인 이외 사실상 가장 많은 인구층인 일반 시민권자들을 배제한 개정안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소식을 접하고 한껏 들떴었는데 한국 국적 회복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힘이 빠졌다”고 말했다.

    특히 2세 자녀를 둔 한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복수국적 유지조건이 까다로와 큰 매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미국 태생 2세 남성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부분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얼마나 많은 2세 남성이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크게 다른 한국 군대를 가겠느냐는 것이다. 주부 김모(42.토런스)씨는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아들을 말과 문화가 통하지 않는 군대에 보내기가 망설여질 것 같다”며 “2세들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다른 방식으로 조국에 기여할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분들께서 굳이 한국에 가서 살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 이외의 어떤 다른 이유도 찾기 힘든데,

    그렇다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타 외국인들과 동등하게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될것을 왜 한국 국적을 병역 의무 수행 없이도 달라는 건지 그 심리가 이해하기 힘들군요.

    사실 지금도 한국에서는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병역 회피 후 사실상 내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화감 조성에 한 몫 하고 있지요.

    영어 한 마디 못하고 원정 출산 덕분에 무늬만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인데 뭐가 실망이라는 건지 재미있는 반응입니다.

    • 비자 98.***.58.215

      글쎄요..님은 지금 미국에 계십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나요? 님이 시민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미국에서 늙어 죽겠습니까? 정당한 댓가를 내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 안되나요? 군복무를 하고 한국국적 취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만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말을 님이 입장을 바꾸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님은 미국에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자식은 있습니까? 있으면 그 무늬만 미국인인 자식이 한국에 대해 저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궁금하군요. 남을 욕하기는 쉬운 법입니다.

    • 무늬만 64.***.104.250

      병역은 회피하고 경제적 이득은 취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들 중 상당수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요.

      무조건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인인 아들이 군복무는 회피하고 한국 국적은 취득해서 이중국적자로 한국에서 영리행위를 한다면 반대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 의견 74.***.43.77

      비자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비자님이 말씀하시는 ‘정당한 댓가’가 군복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원글님의 의도를 전혀 잘못 이해하신 거 같네요.

      자의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 1세대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자의’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타국적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여생을 보내려면 다시 타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국적을 회복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미국은 비록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해도 연금이나 401k같은건 계속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위에 인터뷰하신 권 할아버지께선 미국의 연금도 받으면서, 한국국적을 회복해 (몇푼의 의료보험비만으로) 한국의 우수한 보험제도의 혜택도 보고 싶으신가 봅니다. 대부분의 자식과 가족은 미국에 있으니 적은 미국에 두고 가끔 한국 나가셔서 의료쇼핑이나 하시고 옛 친구들에게 미국 사는 자랑이나 하시고 싶으시겠죠. 나이드신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너무 이기적이시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 인터뷰하신 분께서 언급하신 일반 시민권자나 군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제 자식들을 마찬가지입니다만) korean american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엔 자신이 성인이 되면 두 국적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고 전 이것만으로도 출생과 동시에 국적이 정해지는 애들에 비해 충분히 큰 특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군대까지 빼달라는건, 또다시 의무는 다하기 싫고 권리만 누리고 싶은 이기심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권자의 경우는 위의 노인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사시고 싶으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됩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건 미국 시민권 따는것처럼 골치아프지도 않고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많은 2세 남성들이 말과 문화가 통하지 않는 군대로 가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만약 미국이 군대 복무의 혜택으로 영주권이라도 준다고 하면 아마 신청이 전세계로부터 빗발칠겁니다. 물론 그 제일 선두엔 아마 우리나라가 있겠지요. 실제로 얼마전에 미군 한국인 통역인가를 뽑는데 유학생들의 신청이 넘쳐낫던 것으로 압니다. 그 사람들은 어째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틀리고 게다가 현재 전쟁중인 매일 사람이 죽어돌아오는 나라의 군대로 못가서 난리일까요…

      정치인들과 기득권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부재함을 탓할바 아닙니다. 할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를,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등쳐먹지 못해서 눈이 시뻘건게 우리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 국적법 76.***.14.150

      뭐가 아쉽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국적 포기한 과거 국적자들을 특별 대우할 의무가 있나요? 국적이 단순 편의를 위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 비자 98.***.58.215

      phpsql님 국적 바꾸고 안바꾸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님이 시민권 필요없으면 그것은 님의 선택이지요. 저도 영주권만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솔직히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님: 제말씀을 잘 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님이 서술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한국시민권을 획득하려면 그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고 한국시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제가 원글님은 잘 못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글을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계속 살지 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 하는지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 것 같군요. 그리고 미국영주권을 따려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겠죠. 님도 저도 이곳 미국에서 현재 미국에 몸담고 있고 그것은 적어도 열에 하나는 같은 이유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아니라면 그러한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님은 한국이중국적이 왜 생겼다고 보시나요? 그 많은 다수를 탓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단시간에 바꿀 것도 아니고 평민들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 99.***.67.10

      바뀐(뀔?) 국적법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대략 병역의무를 마치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성도 병역의무를 마쳐야 주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여성에게는 조건없이 이중국적 문호가 열려 있다면 이는 명백히 성차별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여성은 병역의무가 면제되므로 남자에게 매우 불리한 법이네요.
      제 요지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아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자가 아니라 남녀 공히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만 이중국적을 허용하거나 여성도 그에 응분한 댓가를 치러야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56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거나 2년간의 무보수 공무를 해야한다거나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 개나리 76.***.124.203

      시민권 딸때 미국이익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나서
      와 한국가서 살려고 하는교…

      법없으면 아내랑 첩이랑 둘다 같이 살려고 그라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