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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많은 부분 질문된 내용으로 보이긴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100% 확신을 못해서 이렇게 이곳에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며, 영주권 취득 후 2년 8개월정도 된것 같습니다.
한국에 주택을 한개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매매 가격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인 12억은 약간 초과할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1가구 1주택이며 거주자 (한국) 신분이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이 이미 지나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었을 확률이 높고 (이부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1가구 1주택은 해당이 되는 상황이나, 비거주자 신분일 경우를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비거주자라면 12억 미만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취득가격이 8억이고 매매가격이 15억이면, 거주자 : 3억에 대한 세금 납부, 비거주자 : 7억에 대한 세금납부)
2) 또한 주택은 대략 10년 이상 보유하였는데, 이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Benefit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비거주자 상관없이 이 Benefit은 동일한지요?결과적으로 비거주자 신분이라면 거주자 대비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제 경우), 이럴 경우 아파트를 팔지 않는게 유리할까요? 아파트를 판 금액을 미국에 보내서 생활비, 투자 등으로 사용하려고 생각중이였는데, 한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차이가 너무나 커서 (미국에서도 내야하지만 일단 한국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혹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