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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20:16:34 #388605254321 35.***.230.137 765
안녕하세요.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영주권 받고 현채인으로 이직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소득이 없는데, 혹시 한국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선배님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0년 뒤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 완전 이민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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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이시니 한국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가입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돈 내구요. 해외이주신고 안했으면 그냥 출국 동시에 정지된 상태로 있는건데 입국하면 바로 풀리고 한국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마찬가지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구요, 그냥 냅두면 나중에 나이 찼을 때 한미 조약에 따라 10년이상 가입 안해도 미국 401k와 비율로 각각 수령할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전부 각각 받겠지요. 저도 아직 안받아봐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10년 후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01k 잘 부어놓고 나중에 한국가서 각각 연금 타시면 되겠네요. 건강보험이야 한국 가셨을때 가진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거 내시면 되구요. 한국에서 직장을 바로 잡게되면 6개월까지 안기다리고, 건강보험 가입 될거구요. -
401k가 거기서 왜 나오니?
401k 하고 소셜 시큐리티 차이도 모르는게 무슨 연금답변을 한다고 쯧쯧 -
저도 초짜 이민자다 보니 잘 몰랐습니디. 맞습니다 소셜이 한국의 국민연금이고 401k는 company sponsor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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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정지해 놓으시고 국민연금은 일시불 받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매달 받아도 미국 소셜 연금에 비해 얼마되지 않습니다. 전 이번에 일시불로 받았는데 이자가 상당합니다. 35% 정도 추가로 더 나왔네요. 10년 살다 가실거면 소셜 10년 내시고 한국가서 타먹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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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면 연금 해지하고 일시불로 다 받고 건강보험은 외국거주자로서 입국 6개월이후에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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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금액 (9만원/월, 한국에 소득이 없어서 저소득으로 구분되면 1년간은 4.5만원/월)로 해서 계속 불입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소셜시큐리티나 한국 국민연금은 납입 금액 보다는 납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한국 귀국시 납입기간 20년 보다 납입기간 30년이 납입금액 대비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가차 한국 방문시 국민연금을 방문해서 자동납입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 미국에 거주기간동안 못냈던 금액은 추가납부로 해서 꼭 한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한국/미국 양쪽에서 국민연금/소셜시큐리티를 이중으로 받을 때 일정소득 이상이면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으로 인해 미국 소셜 시큐리티가 깍이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소셜시큐리티를 이중으로 받아도 현재 법률상 국민연금이 깍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미국에 10년이상 거주하면서 40포인트 이상을 따게 되시고 귀국하게 되면 추후 양국에서 깍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거주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경우 공항에서 출국하면 의료보험은 자동으로 정지되고 납입이 중지됩니다. 이후 귀국하는 당일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를 해서 해당월 의료보험을 납입하면 바로 리엑티베이션 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영사관에서 해외거주로 등록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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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퇴직, 현채인, 현재 영주권자 이니까 원글 님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 세금 합산 신고를 한국에 계속 했었고, 최근 퇴직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이지만 한국에 부모님과 같이 건강보험이 묶여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계속 유지 중이고 비용지불 하고 있습니다.(약 20만원 정도)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재가입한 상태이고 계속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계속 불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글님 처럼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입니다.
자금이 충분한 상태라면 국민연금 개인 불입금을 높여서 과거 본인이 납부하던 금액과 최대한 비슷하게
납부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면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10만원 대 부터 불입 선택이 가능하고요.
저같은 경우, 10만원 대 불입을 선택해서 계속 불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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