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 시민권자 올해 미국세금신고누락(올해 5월한국종합소득세)된것 어떻게 보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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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누락 117.***.165.121 363

    남편이 한국에서 시민권자(온가족 시민권자) 로 미리들어와 몇년간 직장에서 일을하고있고
    올해 4월 남편의 연말정산(한국것) 저의 미국것(저는 미국에 여름전까지 일하고 있었고 현재 한국에 와있습니다.)과 같이 남편은 한국에 세금보고끝내고 조인트로 미국에 보고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직장외에 3개월동안 외부 두곳에서 일을해서
    한국돈 천오백만원정도 받았고 본인은 이것을 한국에 올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다고 합니다.( 한국은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외부일을 한것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제가 지금 한국에와서 오늘에나야 알았네요. 그러니까 세금보고 하고 3개월지난거죠.(남편은 그것을 해야하는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전 지금 너무걱정이되는데 본인은 다시 일한곳에 서류를 달라고하기가 번거럽다는 생각만 가득해보여서….그래도 남편이 일을 쉽게 할수있도록 도와주어야 할것같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찌하였건..남편은 이미 다 한국에 보고를 끝내서 서류도 다 없는것같다고하는데..
    어디서 서류를 받을수있을까요? 한국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작년것낸서류및 내역을 받을수있을지요?
    혹시 세금누락을 몇달뒤 아시고 다시 정정보고해보신분들 계실까요?
    미리감사드립니다.

    • JSTA 73.***.63.210

      일반적으로 있는 일 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경우 한국 종합소득세 보고를 먼저한 뒤, 5/6월 경에 미국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를위해 미리 미국 텍스보고는 연장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아마 이전에 경험이 없어서 이런 순서를 따르지 않고 그냥 한국 소득은 한국에, 미국 소득은 미국에 보고를 하셨던것 같습니다. 큰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국 소득을 넣어서 미국 텍스보고서를 수정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텍스는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하기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경우 한국에서 번 근로소득중 $120,000 (2023년 부부공동 보고인 경우) 까지 소득을 아예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터보텍스를 사용해서 스스로 텍스보고를 하셨으면 터보텍스에 수정보고 기능이 있으니 이를 사용해서 수정 하셔도 되고, 수정보고 경험이 없어 힘들것 같으면 연락주시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 보고서 (종합소득을 보고한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타 소득이 있는경우) 등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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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기 74.***.159.145

      ㄴ 위에분 맡겨봤는데 꼼꼼하게 잘봐주셨어요 굿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