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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한국에서 시민권자(온가족 시민권자) 로 미리들어와 몇년간 직장에서 일을하고있고
올해 4월 남편의 연말정산(한국것) 저의 미국것(저는 미국에 여름전까지 일하고 있었고 현재 한국에 와있습니다.)과 같이 남편은 한국에 세금보고끝내고 조인트로 미국에 보고를 끝냈습니다.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직장외에 3개월동안 외부 두곳에서 일을해서
한국돈 천오백만원정도 받았고 본인은 이것을 한국에 올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다고 합니다.( 한국은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외부일을 한것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제가 지금 한국에와서 오늘에나야 알았네요. 그러니까 세금보고 하고 3개월지난거죠.(남편은 그것을 해야하는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전 지금 너무걱정이되는데 본인은 다시 일한곳에 서류를 달라고하기가 번거럽다는 생각만 가득해보여서….그래도 남편이 일을 쉽게 할수있도록 도와주어야 할것같아.. 이렇게 여쭤봅니다..)어찌하였건..남편은 이미 다 한국에 보고를 끝내서 서류도 다 없는것같다고하는데..
어디서 서류를 받을수있을까요? 한국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작년것낸서류및 내역을 받을수있을지요?
혹시 세금누락을 몇달뒤 아시고 다시 정정보고해보신분들 계실까요?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