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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영주권 신청 단계입니다. (I485)
지금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파는 것과 영주권 받은 다음에 파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유리 한가요?
한 6개월만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올 듯 싶습니다.
듣기로는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의 주민등록을 말소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한국세금, 미국세금)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지금 저는 영주권 신청 단계입니다. (I485)
지금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파는 것과 영주권 받은 다음에 파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유리 한가요?
한 6개월만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올 듯 싶습니다.
듣기로는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의 주민등록을 말소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한국세금, 미국세금)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