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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분의 블로그를 보다가 이삿짐으로 차량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
세일즈 택스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한국 세관에서 이삿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미국에서 3개월이상 DMV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그렇게 되면 이미 차를 굴린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세일즈 텍스가 환급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혹시 이쪽에 관해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분의 블로그를 보다가 이삿짐으로 차량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
세일즈 택스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한국 세관에서 이삿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미국에서 3개월이상 DMV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그렇게 되면 이미 차를 굴린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세일즈 텍스가 환급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혹시 이쪽에 관해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