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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길에 지금 있는 차들을 팔고 새차(독일차)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갈까 생각중인데요.
혹자는 이사짐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 차를 한국으로 보내기 3개월 전에 구입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맞는 사실인지요.제가 영주권자인데, 이건 뭐 별 영향이 없나요?
잘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길에 지금 있는 차들을 팔고 새차(독일차)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갈까 생각중인데요.
혹자는 이사짐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 차를 한국으로 보내기 3개월 전에 구입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맞는 사실인지요.
제가 영주권자인데, 이건 뭐 별 영향이 없나요?
잘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