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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올립니다.
이제막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너무너무 같이 살고 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분들도 다 여기 계시고…또 제가 최근에 첫아이를 낳았는데,
손주 키우면서 살고싶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정식으로 초청할수 있는것은 시민권을 따고 난후일건데,
지금 오면 불법체류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고싶다고 그러시네요.
물론 저도 어머니가 오면 좋지요. 그 어린걸 남손에 맡기고 출근하려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료보험등..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어머니가 무비자로 입국하시고 5년은 미국에서 계시다가 제가 시민권을 따면 그때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 하는것입니다.
건강보험은 한국에 동생앞으로 해놓고 출국하고, 혹시나 그동안에 많이 아프시거나 하면 그냥 출국하셔서 치료 하구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기서 나이도 있으신분이 아프시거나 하면, 병원도 못가고 정말 문제가 많을건데, 어머니가 너무 오고싶어 하시네요. 한국이 더 답답하다고요.
혹시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체후, 시민권자의 부모이면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옳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