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 #100945
    AGEHA 69.***.42.156 2574

    저는 현재 H1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만불정도를 한국에 송금해서 (아니면 들고나가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익이 생겨나는 경우에,

    한국에서는 Capital Gain Tax가 없으므로 세금을 따로 내는건 없겠고.

    그 돈을 한국 계좌에 다시 넣고, 그걸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그 이익분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만약 신분이 영주권자로 변경되는 경우엔 달라지는것이 있나요?

    • hhh 76.***.172.16

      만불 이상의 해외 계좌는 무조건 IRS에 보고 해야 합니다. 안했다가 걸리면.. 박살날걸요..

    • done that 66.***.161.110

      어떤 종류의 세금보고를 하십니까?
      보통의 세금보고이면 (1040, 1040A) worldwide income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일년이상 보유하셨다가 파시면 capital gain이어서 보통 15%의 세율이 됩니다. 그리 많은 세금이 아닙니다.

    • AGEHA 12.***.235.74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중에 한가지가 만불이상 신고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시민권자 및 미국내 거주하면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자.. 라고 하고.. 어떤 기사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라고 하는데, H1으로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F1도?).. 혹은 신분과 관계없이 세법상 레지던스로 구분되면 (미국 연중 183일 이상 거주)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 done that 66.***.161.110

      만불의 조항은 돈이 움직이는 걸 추적하기 위해 신고하는 게 아닌가요? 은행에서 만불을 보내게 되면 알아서 서류해서 국가기관으로 보내는 게 되지요. (만일 그은행과 거래를 오래 했었으면,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신분과 관계없이 세법상 레지던스로 구분되면 (미국 연중 183일 이상 거주)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 제생각으로는 worldwide income입니다. 어떤 비자이던지 간에 레지던스로 자신을 구분하는 건 세금혜택을 보기 위한 거지요. 이건 레지던스이고, 이건 외국비자라고 둘다 혜택을 보는 건 모르겠네요.

    • 한솔아빠 71.***.193.194

      해외 account에 만불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은 적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소득 신고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연방세법에서 resident라고 하는 것은 ‘resident alien’으로
      이민법에서의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Form 1040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6167
      해외 소득/자산 세금 보고

      해외에서 투자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할 때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 사이에 정보 교환이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잘모르니까 신고를 안하고도 보통 그냥 넘어가겠지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