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영주권이 승인되었는데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중히 질문 드립니다 :) This topic has [7]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7 months ago by 検察庁ソンノリゲキム・ガンヒ. Now Editing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영주권이 승인되었는데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중히 질문 드립니다 :)”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영주권에 대해 잘 아시는 본 사이트의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질문 몇 마디만 남겨보고자 합니다. 약간 장문인 만큼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7세이며 영주권은 2016년부터 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I-485 Pending 상태)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 년이 지나도 I-485 pending에만 머물러 있고 설상가상 군대 문제까지 엮여서 올해 3월 이전까지는 한국에 입국해야 했기에 결국 미국 영주권은 포기하자는 마음으로 올해 2월 28일 아침 비행기를 통해 다음 날 2월 29일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물론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가 있다면 한국에 가도 I-485 Pending Status는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여행허가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 미국 이민국을 통해 3월 31일까지 유효한 Emergency Advance Parole을 발급받았는데 뜻밖에도 제가 미국을 떠난 2월 28일에 제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온 영주권 카드에도 "Residence Since" 부분이 2/28/2024"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3월 15일에 미국에 있는 제 집주소로 도착했고 이 카드는 미국에 계시는 제 어머님이 현재 한국에 있는 저에게 부쳐주었습니다. 다행히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군대 가기 전에 미국에 몇 달간 더 체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 달인 5월초 쯤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술한 Emergency Advance Parole의 유효기간은 3월 31일까지지만 이미 2월 28일에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니 미국에 다시 돌아갈 때도 Emergency Advance Parole은 보여주지 말고 그냥 영주권 카드만 보여줘도 무방한가요? Emergency Advance Parole에는 3월 31일까지 미국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받는 게 좀 지체되어서 31일까지 미국으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만약 미국으로 가면 입국심사 때 왜 3월 31일 이전에 안 들어왔냐고 뭐라고 따질 것 같아서요... 물론 만약 보여줘야 한다면 당연히 보여줘야 마땅한 것이지만요. 다소 급하게 작성한 탓에 내용연결이 부실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장문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쁘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