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친지로부터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증여상속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미 양국에는 각각 국내법상 증여상속세법이 있는데 자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철학은 같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양국의 법률은 일관적이지 않고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고 미국은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 한국은 과거에 증여한 자산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에 대한 기록을 지워주는 반면 미국은 증여자 개인 평생에 걸쳐 증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면세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증여자산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또 증여하는 사람 또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서도 내용이 바뀝니다. 내용이 복잡해지므로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양국의 서로 다른 증여상속세법으로 인해 잘못하면 두번 세금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한편 이는 역설적으로 적절한 과세계획을 세우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이와 반대의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러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단편적인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단기간에 진행함으로써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오직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진행되었다고 간주되는 행위들에 대하여는 비록 형식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정부로 하여금 이를 불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한국에 있는 친지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대한 결정이 섰으면 현재 생각하는 방안이 한미 양국의 세무상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인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좋은 방안으로 바꾸는 계획을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가면, 한국사람이 보유한 한국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증여세를 부과받을 것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꾸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이를 증여함으로써 양국에 걸쳐 세무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