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답글에 있듯 한국에 귀국하기 전이나 귀국한 후에 401-K 를 해약하게 되면 해약금액 전체가 당해년도 소득으로 잡혀 federal tax 와 state tax를 내셔야 하며 여기에 추가로 페널티 10%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국 후 최소 1년 이상 한국에 거주 후 브로커리지 회사에 본인이 외국인임을 밝히고 W8-BEN 이란 폼을 작성해 준 뒤에 401-K 를 해약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텍스와 벌금 원천징수 없이 100%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30% 세금을 원천징수 한 뒤에 줄수도 있음). 그리고 브로커리지 회사는 연초에 1042-S 라는 폼을 발행합니다. 이 1042-S 를 갖고 해당년도 난레지던트 텍스보고 (1040NR) 을 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30% 세금을 원천징수 했다면 이것을 100% 돌려 받으니 시간은 걸리겠지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