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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visa로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와있는동안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 스탬프 expiration date (올해 9월)가 지났습니다.
원래는 미국내에서 H-1B visa receipt notice (I-797C)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일 시작을 할 수 있는데반해, 한국에서 미국회사로 지원해서 H1B visa transfer를 신청한다면 저는 visa transfer approval (I-797A)까지 받고 주한미대사관에서 visa를 갱신한뒤에나 미국에 가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건가요?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너무 오래 걸릴텐데 H-1B visa receipt notice만 받고 미국에 가서 일 시작할 순 없나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줄 회사는 없을거 같아서요..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