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H1B 비자 만료후 트랜스퍼 신청

  • #3894229
    avocherry 1.***.103.177 154

    H1B visa로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와있는동안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 스탬프 expiration date (올해 9월)가 지났습니다.
    원래는 미국내에서 H-1B visa receipt notice (I-797C)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일 시작을 할 수 있는데반해, 한국에서 미국회사로 지원해서 H1B visa transfer를 신청한다면 저는 visa transfer approval (I-797A)까지 받고 주한미대사관에서 visa를 갱신한뒤에나 미국에 가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건가요?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너무 오래 걸릴텐데 H-1B visa receipt notice만 받고 미국에 가서 일 시작할 순 없나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줄 회사는 없을거 같아서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1234 173.***.113.34

      새로운 고용주를 찾으시면, H1B Recapture 제도를 이용해서, 쿼터 적용 없이 I-129를 다시 접수 해주어 승인이 되면, 대사관 인터뷰하고 새롭게 H1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은 6년에서 사용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쿼터 적용만 받지 않을 뿐이지 모든 진행은 최초와 같습니다.

      • avocherry 1.***.103.177

        처음 H1b를 받을때와 같은 프로세스인거네요. 시간이 오래걸리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