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장생활

  • #149785
    한국체류 69.***.217.252 5795

    현재 영주권자 이고요 미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서 가족을 미국에두고 (집도 있읍니다..) 한국에 가서 약 2-3년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미국 공항에서 물어보니 6개월 이상의 체류는 않된다고 하네요.

    1. 일년에 2-3번 다녀가면 영주권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 1년간 무슨 신청하면 장기체류가 인정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험하신분 계시나요?
    3. 가족들의 시민권 신청은 저와 관계 없나요?

    미리 감사…

    • tracer 12.***.149.67

      you should apply for re-entry permit.

    • 한국체류 69.***.217.252

      tracer님
      re-entry permit 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받으면 얼마나 한국에 있을수 있나요?
      당장 12월 초에 나가야 하는데 그전에 받을수 있을까요?

    • 216.***.211.11

      여기 찾아보면 이에 대한 애기가 많습니다. 일단 요즘추세로는 2년이상 나가있지 말라고 하네요 re-entry permit도 확실한 입국허가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누구는 5년동안 왕래해도 문제가없다고 하는데 다 case by case이니까 귀담아 들을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요는 요즘 미국이 이민자를 자꾸 안받아들일려는 정책을 주도하는것이죠.
      1. 예
      2. re-entry permit
      3. 아뇨

    • 음님께 128.***.147.71

      1번에 대한 대답이 예라는게 이상하네요.
      1년에 2,3번 미국에 들어오면 영주권 유지에 이상이 있다는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예전에 1년에 한번만 미국에 들어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후에 바뀐 법으론 6개월에 한번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ISP 206.***.89.240

      몇번 왔다 갔다 문제가 아닐텐데요. 6개월마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체류기간이 얼마 안될경우에는 다시 잠깐 왔다 간경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설사 미국내에 오래 체류 안했다 하더라도 그걸 걸릴 확률이라는건 입국 심사 하는 사람 마음이라는게 정설입니다.

      음님 말씀대로 리엔트리 퍼밋 받아 나가시는게 나으실겁니다.

      보통 님과 같은 상황이면은 대부분 시민권 받고 나가시는걸 많이 봤습니다.

    • 216.***.211.11

      1번이 예인것은 re-entry permit을받았을경우를 가정합니다. isp님말씀대로 시민권을 받고가는것이 제일좋습니다. 저도 사실 나갈려다가 5년참는다고 안나가고 있거든요

    • 경험자 66.***.11.182

      제 와이프는 영주권 받자마자 한국가서 10년동안 네번 re-entry permit을 받았습니다. 2번 이상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신청하니 계속 나왔습니다.
      그 사이 네번 미국 방문했는데,
      영주권 갱신할 때가 되어 미국으로 나와 같이 들어와서 눌러 살고 있습니다.
      한번은 미국 들어올 때 “영주권 반납하라”고 시비거는 이민국 직원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변호사와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니
      “한번 더 기회를 주마.”하면서 그냥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충고드리고 싶은 것은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가서 일하더라도,
      “IRS에 세금신고를 꼭 하라”는 것입니다.
      한미간 행정협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는 그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세금은 거의 면제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기록은 대단히 중요하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 혹시나 re-entry permit을 가지고도 입국이 거절되거나,
      영주권을 빼앗길 경우(절대로 자진해서 반납하지 마십시요),
      재판을 하여 영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데,
      세금 신고한 기록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시민권을 받을 때에도 그렇구요.
      그리고 그런 신고는 영주권자의 의무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자세한 것은,
      re-entry permit을 부탁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요.
      본인이 직접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겠다면
      회계사와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