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금액은? EditDeleteReply 2025-03-2614:51:15 #3923922 여쭈어봅니다 163.***.249.47 684 머지않아 미국에서 집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약간의 모자라는 돈($100,000)을 한국에서 들고 올 예정인데, 1. 한국의 제 통장에서 빼서 여행자 수표로 가지고 오는데 비행기 탈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찰이 아니라서 고민이 됩니다. 2. 이와 같이 용처가 분명한 금액에도 세금이 더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Love3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지나가다2 209.***.195.1 2025-03-2615:29:17 신고해야 하고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신고 목적은 돈의 부정한 사용을 막고자 함이기 때문에 집 구매하는데 쓸거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EditDeleteReply ddd 165.***.62.27 2025-03-2615:33:50 뭘 복잡하게 그러세요. 그냥 한국 은행에서 미국 은행으로 송금 하면 되는데…세금 보고가 매년 된 돈이라면 자기 계좌끼리 이체는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세금보고가 안된 돈인가요? EditDeleteReply 라몬 194.***.171.35 2025-03-2616:01:46 무슨 신분 이세요? 아직도 여행자수표 라는게 있나요 EditDeleteReply 여쭈어봅니다 163.***.247.72 2025-03-2706:57:36 지금은 영주권자이고 곧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 미국 여행자수표의 한도는 1인당 $25,000 입니다. 윗분 말씀처럼 한국 은행에서 미국 은행으로 송금 하면 되겠습니다. EditDeleteReply fleifwanfwei 104.***.181.77 2025-03-2620:21:59 그정도 돈이면 한국에 보고하고 가지고 나와야 되는걸로 아는데, 미국에서도 그 수표를 그냥 암말없이 받아줄지 IRS 출동할지 궁금하네요 EditDeleteReply 조언 104.***.40.169 2025-03-2620:37:20 예전에는 만불 이상만 신고했는데 요즘은 더 낮은 금액도 신고합니다..은행이 그러니까 신고하세요. EditDeleteReply Elonito 119.***.52.170 2025-03-2705:35:43 자금이 들어오는 나라쪽에서는 어서옵셔~하고 신고만 하면 아무문제없이 받아줍니다. 자기나라에 돈들고 오는 사람 막을나라 하나도 없어요. 자금이 빠져나가는 나라쪽에서 태클을 걸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EditDeleteReply qwerty 4.***.228.2 2025-03-2711:07:16 어느 경우이든지 신고 대상이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내고 정당한 소득이면 신고 한다고 문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출국 때는 일인당 기준이었고, 미국 입국 때는 가족당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 시에도 신고 할 것 있다고 하면 서류 양식 하나 주면서 작성하라고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하시는 한국쪽 은행에서 해외 송금 문의하시면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