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으로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더군요. DMV 에서 종이로 된 국제면허증보다는 플라스틱 한국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잠시 방문중에는 운전도 가능합니다.
장기(? 얼마나 ? 15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체류시는 필기 시험을 보시고 받은 종이(운전이 가능하다는 허가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가지고 다니심 됩니다.
계속 사실 계획이라면 필기 =>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필기를 붙어도 플라스틱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할때 옆에 california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종이 허가서를 주고 실기시험보는 동안 사용하게 해 줍니다.
한국에서 가지고온 국제 면허증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증이 아닙니다.
단, 유효한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 윗분 말씀대로 얼마기간 동안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국 면허증에 대한 번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면허 딸때는 이 두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다른 주의 면허증이 있으면 실기 (도로 주행)는 면제되지만 필기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주마다 법규가 다르므로)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 필기 보시고 받는 3개월 유효 임시면허증으로 “혼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면허가 없으면 몇년 운전경력을 가진 동반자가 반드시 조수석에 탑승해야 하는 “연습면허증”을 주지만 한국면허가 있으면 그냥 바로 임시면허 줍니다. 실기 시험 볼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는 계속 이 임시면허만 갱신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도 아버님때문에 공부한적이 있는데…
일단 주마다 허용 기간이 다 다릅니다…
어느주는 1년 다, 어느주는 3개월만 뭐 그런식으로요…
근데 웃긴건 DMV에 전화걸면 받는애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경찰도 경찰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잡힌적도 있습니다…)
근데 간접 경험으론 대개 경찰들은 귀찮아서인지…
보내는 경우가 그냥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