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팔때 depreciation 와 recapturing 관련되어서 궁금한점

  • #3871641
    부동산 104.***.199.39 264

    제가 가지고있는 부동산을 최근에 판매하고 나서 알게된 사실인데요, 보통 rental property는 세금보고시에 depreiciation을 잡고 이를 판매하게 될때는 이 depreciation을 고려해서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되어 depreciation recapturing이 일어나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depreciation을 계산하는 게 최근 4년의 택스보고와 rental 기간동안 조금 잘못되었다는걸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

    가장 큰 문제는 토지가는 depreciatio에 넣지 않는것 같은데 저는 전부다 넣어서 (세무사가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원래는 토지가를 제외한 건물가에 대해서 약 7000불 정도만 depreciation으로 보고하면 되는데
    20000불 정도씩을 보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결과 렌탈 소득이 거의 없는 해에도 필요이상으로 depreciation을 잡고 있었네요.
    4년간 depreciation으로 보고한게 총 75000불인데 실제로는 30000불정도인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 capital gain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게 될때 이 depreciation을 과거 최종 세금 return 금액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2024년 보고에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무조건 상관없이 과거의 세금보고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보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거에 따라서 내야되는 양도소득이 거의 20000불가까이 차이가 나는것 같아서 골치가 아프네요..

    토지가가 없는 property가 없을텐데 세금 보고시 왜 아무런 말씀을 안하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JSTA 116.***.216.179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그동안 토지를 넣어서 감가상각 한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집을 팔면서 recapture 부분을 줄이기 위해 토지 부분 감가 상각을 안한것 처럼 보고하고 싶다는 뜻 같습니다. 렌탈 프러퍼티 보고시 토지를 감가상각 안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왜 담당 회계사가 감가상각 했는지는 모르겠음) 어쨋든 이를 통해서 그동안 내셔야 하는 세금보다 세금을 작게 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득 봤던것은 렌탈 프러퍼티를 팔면서 다시 텍스로 돌려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난 4년치 텍스보고서를 수정보고 하는것 이고, 이게 안되면 앞으로도 쭈욱 토지 포함 감가상각을 한 뒤에 추후 감가상각된 전체 부분에 대해 recapture 하셔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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