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매매 양도소득 계산시 환율적용?

  • #3871163
    가나다라 172.***.209.46 240

    제가알아본바로는 한국 부동산 매수시점 환율 매수가에 적용하고 매도시점 환율을 매도가에 적용해서 차액에 해당하는 달러 양도소득을 보는데요

    문제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어떻게 보냐는건데요 주식이야 명확하지만 부동산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이 다 다른데 어떤기준으로 환율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계산에 합리적인 이유와 일관성만 있다면 크게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이를테면 매도/매수 딱 둘로 구분안하고 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따로 발생하는시점의 환율로 각각 계산해서 합산한다던지요.

    극단적인 예로 저는 분양권을 매수했어서 계약시기와 중도금 잔금이 약2년에 걸쳐 있는데 이를 하나의 환율로 퉁치는게 별로 합리적인것같지 않아서요

    • PNA LP 107.***.88.227

      쓰신 의도가 미국 세금보고시 한국서 판매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보고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자면

      알고계신바와 같이 보통 Exchange Rate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환율은 따로 없습니다. 대개는 일관되게 적용되는 공시 환율을 허용합니다.
      https://www.irs.gov/ko/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yearly-average-currency-exchange-rates

      다만 환율 적용에 따른 것이 말씀하신것 처럼 본인 계산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라면 (날짜와 어디에 공시된 금액이라던지) 그 금액을 써도 괜챦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혹시 모를 감사가 나오는 경우 충분한 근거를 갖고 IRS를 설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므로 내가 충분한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계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pnacpablog.com

    • JSTA 116.***.216.179

      위에 PNA LP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RS 에서 환율적용 소명을 요청한 경우 일반 개인이 IRS 를 설득하기 쉽지 않고 또 이 설득에 들거가는 시간 또한 돈 이기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구성된 세무팀과 환율팀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개인 혹은 소기업의 경우 그냥 IRS 에서 매년 발표하는 IRS 평균환율을 쓰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IRS 평균환율 썼다고 하면 그걸로 소명 끝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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