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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01:40:00 #84143그린 171.***.155.41 6633
국적개정법이 나왔더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병역필자의 경우 복수국적이 가능한 건가요?
-제 아들 (아직 애기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놓았는데, 혹 한국에
살게 될 경우 군대에 가야하는 건가요?
-제 아들의 한국국적을 지금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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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엑스 68.***.43.120 2009-11-1202:22:41
– 네
– 네
– 아니오 -
꿀꿀 67.***.93.237 2009-11-1204:32:11
아이가 한국에서 살게 되면 말그대로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군대 안가게 하실려고요? 가능하면 한국가지 마세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자라는데 남들 다 가는 군대 안가면 그거도 이상하자나요.
전 아들 두명다 한국호적에 올려놨는데 요 머,,ㅋㅋ -
참고 24.***.170.232 2009-11-1210:56:16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국적은 아무때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 방법으로는 ‘국적이탈’이라는 표현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한국영사관에 제출하면 2-3개월만에 정부공문으로 이탈사실이 발표됩니다. 이 발표된 사본을 영사관에서 신청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한국영사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의 문제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한국에 살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국호적에 올렸건 안올렸건에 관계없이 미국에 살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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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63.***.211.5 2009-11-1211:46:05
저는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미국와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요즘 일자리 공고중에 시민권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신청할까 고민중인데 이렇게 신청해서
복수 국적이 되면 국적법 개정안에선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도궁금 12.***.243.36 2009-11-1212:52:12
저도 아들에게 국적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현재는 미국 한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게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제 가족 전체가 미국에 살수도 한국에 살수도 있는 거 잖습니까?
만약 미국에 계속 남게된다면 한국국적이 있건 없건 그 차이가 없지만 혹 한국에 거주할 경우는 생각을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국적을 포기해놓고 아이가 좀 커서 고등학생 정도 되었는데 계속 한국에 살 것 같은 경우 다시 한국국적을 가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
.. 67.***.213.126 2009-11-1214:35:09
난 방위를 갔는데,
왜들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고만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러면서 정치인들(그렇다고 그네들처럼 살라는 건 아니지만) 욕하는 위선들은 또 뭐구요. -
나그네길 216.***.221.218 2009-11-1314:05:06
발의가 된것인가요? 어디가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을까요? 링크를 좀 넣어주심 좋겠네요… 구글해보니 잘 안나와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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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 64.***.152.167 2009-11-1315:49:09
저도궁금님,,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한국호적 (지금은 가족등록이지만,,) 에 안들어가서 한국국적을 안갖고있어도 사실 나중에 한국으로 영구귀국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한국 국적 획득이 가능합니다,, 저도 사실 울 애들 한국에도 호적등록으로 이중국적이지만,,사실상,,부모가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한 애들은 구지 한국국적이 지금없어도 언제든지 국적획득이 된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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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아기둔 엄마 99.***.110.194 2009-11-1423:45:35
아빠가 미국인이 혼혈 남자 애기가 있는 애엄마인데요, 혹시 혼혈인 남자일경우 한국에 살게되면 군대에 가나요? 아님 면제인가요? 남편은 이중국적 주는 것에 반대를 안하는 대신에 혹시 애가 나중에 커서 한국국적을 선택 했을시 군대를 가게 될때 주변의 반응에 대해 궁금해 하네요.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한국군인들로부터 받을 차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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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 76.***.138.42 2009-11-1702:36:23
혼혈아기둔 엄마님//
징집대상 제외 조건에는..
각종 신체장애, 고아,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 중에
“외관상 식별 가능한 혼혈”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줄어드는 인구와, 늘어나고 있는 혼혈 어린이들을 고려하면, 어쩌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병역법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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