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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까지는 f1 opt로 일하다가 이번 1월부터 h1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개월 텀이 있어요.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간에 한국에 나갔다가 왔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프리랜서로 돈을 벌었고 원래 있던 돈과 합해서 한국계좌에 찍힌 총 합액이 달러로 14000불 정도 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1월이였고요. 현재는 그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와서 한국 계좌에는 현재 4000불정도만 있어요. 참고로 이자나 이런거 없는 계좌에요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2018년도 미국 텍스 파일을 지금 할 때 2018년도에는 한국 계좌 돈의 합이 미 달러로 만불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 맞나요?
2. 그럼 내년에 텍스 파일 할때 자산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저는 한국국적입니다 참고로. 그래도 신고를 해야한다면 신고 금액은 얼마가 맞는 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