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F-1) 비자 재발급 인터뷰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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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62.***.96.153 2746

    현재 미국 교육기관에서 유학중인 학생 또는 군복무를 이유로 휴학중인 학생으로 비이민 학생(F-1) 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대사관에 방문해서 인터뷰 할 필요없이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정된 택배회사를 통해 구비서류를 접수해서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라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비자 수수료는 지불 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동일한 학교 또는 최근에 발급받은 학생비자의 전공과 같은 공부를 계속하려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에서 발급되었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신청할 시점에 한국에 거주중이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전 비이민 학생비자 발급시 10개 지문을 모두 찍었어야 합니다. 이전 학생비자가 2007년 10월 22일 이후에 발급되었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발급 받은 학생비자가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라면 10개 지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학생비자 재발급을 단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동행하는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어야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비자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는 주석(annotation)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비자가 분실,도난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비자의 발급 이후에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비자의 만료일자 이후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48개월 이내에 신청자 본인은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였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였어야 합니다. 군복무로인해 신청 할경우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사 후, 담당영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미국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참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또는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비자 인터뷰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출발 예정일자로 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요시간은 1~2주일입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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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28.***.55.245

      F-2 visa 재발급 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 149.***.144.66

        본문에….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학생비자 재발급을 단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동행하는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 질문 128.***.55.245

      Th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