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F-1) 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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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62.***.96.153 2275

    미국 학생비자(F-1) 신청자들은 예정된 학업과정에 필요한 학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학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의 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 지불할 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학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년에 2만불의 경비가 드는 4년제 대학에 가는 유학생이 단지 저축된 돈으로만 모든 경비를 지불할 계획이 아닌 이상 현재 총8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학비를 저축이외에도 현재의 가족소득, 장학금 또는 본인의 비정규적인 소득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학교 첫 일년간의 경비를 지불할수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유학경비는 특정인 또는 특정한 출처로 부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유학 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들은 사용할 모든 경비를 직접 벌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경비에 대해 납득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유학 경비를 학생, 부모님, 형제 자매, 고용주 혹은 다른사람이 지불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서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터뷰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비자 신청자들은 인터뷰전에 재정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막상 인터뷰 영사가 구비서류보다 장래계획에 대해 물을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때 제출하는 서류보다 여러분의 인터뷰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재정 근거 서류는,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대사관 측에서는 예외 없이 학생 개개인이(individually) 재정 보증을 요구 합니다.

    재정보증인이 학생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학비․숙식비․건강보험 등을 전액 지원함을 명시하는 재정보증진술서(Proof of Memo)를 작성하여 미국학생비자 신청 서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부모님인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친인척 분께 부탁을 드릴 수 있고, 어느 경우든 학생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재정 근거 서류 준비에 관한 책임 및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한 번 유학생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다음 번에도 거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재정 근거 서류를 충실히 구비해서 한번에 학생비자를 발급받는게 중요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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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경 73.***.74.127

      안녕하세요..비자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메일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F2 비자를 소지한 주부입니다. 남편이 어학연수로 와서 가족 동반으로 미국에서
      1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1년이 다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궁금사항은, F1 비자를 소지한 남편이 12월16일날 귀국하게 되고 I-20는 12월18일 만료가 됩니다.
      F2인 저와 저희 아이들도 바로 같은날 귀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종 서류등 짐정리를 위하여 10일
      정도 체류하여 12월 말에 귀국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F1으로 미국에서 비자 변경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남편의 I-20가 만료되어도 60일까지는
      체류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늘집 216.***.42.12

      동반가족(F-2)은 주신청자가 학업을 마치면 함께 미국을 출국하시는게 가장 안전한것은 사실 입니다. 학생비자 주신청자는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60일의 유예기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신청자가 12월16일 학업을 마치고 출국을 한다해도 동반가족이 60일정도 짐정리 차원에서 체류하는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게 저희의 의견 입니다. 학생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입국심사때 체류기간을 어떤 날짜로 확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60일이후 반듯이 출국할 계획이라면 문제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다른신분으로 변경등은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