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와 합법적 신분 유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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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72.***.235.9 4442

    트럼프 행정의 강경 이민 정책하에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Out of status가 된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큰데, 얼마전 I-20가 만료된 한국 학생이 새로운 I-20로 캐나다로부터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타코마 이민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 풀려난 사실도 이러한 강경 이민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유학생은 F-1 비자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중이었지만, I-20가 이미 만료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학교측에 의논한 후 일단 외국으로 나갔다가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다시 체류 신분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캐나다 국경을 넘어 갔다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택하였지만 국경에서 체포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교육기관은 일단 유학생들의 I-20가 만료가 되면 일단 이민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로 I-20가 만료된 학생은 학생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기록이 되기 떄문입니다. 이 학생이 국경에서 체포 되었기 때문에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보석금 또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여도 이민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민 재판을 위해서는 밀린 케이스 때문에 한달 이상을 감옥에서 지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이민 추방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여행 비자 (B-1/ B-2)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 비자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학교를 다니는 것 또한 절차가 어렵지 않고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017년 4월 5일 이전에는 USCIS에 신분 변경 신청서를 내고 I-20를 제시하면 신분 변경을 할 수가 있었고, 신분 변경 전에는 학업을 시작할 수가 없기에 학교는 F-1 시작 날짜를 보통 다음 학기로 연기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F-1으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분 변경 신청 당시에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분 변경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그 신분이 F-1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날짜로부터 30일까지 유효해야만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out of status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 학교의 조언이나 조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신분을 잘 유지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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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me kim 199.***.214.24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합니다
      2012년6월에 박사과정으로 왔습니다 올때 비자를 5년 받고 왔구요 ㅣ-20도 물론 5년 짜리 였습니다 박사과정이 6년째라 처음 받은ㅣ-20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해서 l-20는 2019년5월 까지 인데 미국 비자은 이미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비자는 입국시에만 필요 한거라 연장을 지금 안해도 문제 없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 ?? 24.***.27.247

        공부만 하셔서 그런가요? 아직도 비자와 신분유지 차이를 모르시다니요?

        비자는 입국허가증이고 비자 유효기간은 그 기간동안 이 비자를 이용해서 입국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고,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I20 연장했다는 것은 유효 신분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연장해서 신분이 유효해도 출국후 다시 입국하려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니 처음 입국때처럼 비자 신청을 새로 해야 합니다. 비자를 연장한다는 것은 없고요…

    • ㅇㅇㅇ 23.***.245.72

      비자는 출입국을 위한 서류입니다.
      체류를 위한 서류는 i-20이구요. 이러면 이해가?